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산 익스프레스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쉬핑(주) 총 톤 수2,167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부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기관장 선원수첩부산 부산부산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82년 2월 6일 16시 10분 사고장소부산시 영도 소재 J 조선소 중앙 안벽</span> 부산 익스프레스호는 총 톤수 2,167톤 29,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K쉬핑 주식회사 소속 화물선으로서 1982년 2월 1일 15시 30분 경 부산시 영도 소재 J 조선소에 입거하여 한국선급협회의 연차수검차 선체 및 기관부의 수리를 하고 있던 중 선체부의 도장 작업이 완료되어 동년 2월 6일 14시 경 출거한 후 동 조선소 중앙안벽에 다른 선박들과 같이 우현으로 접안하고 있었다.접안후 갑판부 선원들은 조선소 직공들과 같이 갑판부 각 부서에서 작업을 계속중이었고 한편 기관부는 수심인 기관장 B 이하 기관 부원 및 조선소 직공들과 같이 제2호 발전기를 시운전 중이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사관들과 같이 우현 사관 식당에서 식사중이었다.이때 취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조리장 D는 동월 6일 16시 10분 경 사관식당 바로 뒤에 있는 취사부에 속한 창고에서 문이 열린 채 검은 연기와 불길이 순식간에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 하면서 소리 지르자 식당에서 식사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통로에 뛰어나와 주변에 모였던 선원들과 조선소 직공들을 지휘 진화 작업에 임하였으나 당시 본 선의 펌프는 수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육상의 호수를 연결하여 화재장소에 해수를 주입시키던 중 조선소측의 예선에 설치된 또 하나의 소방 호수를 동원하여 동월 6일 16시 50분 경 완전히 화재가 진화되었을 때 소방대원들이 출동되었다.그 후 창고내부를 점검하였던 바 취사부에서 관리하는 담요 10장, 침대용 시트 및 양재기, 식기등이 소실되었고 창고 오른편 입구에 입거하기 1주일전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가 사용하고 옮겨 두었던 용접기와 반정도를 사용하고 남은 산소통 1개 및 비어있는 산소통 2개와 반정도를 사용하고 남은 아세치렌통 1개 및 빈통 2개가 있었으나 진화된 후 남은 산소와 아세치렌통은 비어 있었다.이 화재로 창고와 사관 식당 내부가 타고 통로와 기관실 상부벽이 그을린 손상이 발생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호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기관장 B는 본인이 승선하기 전부터 용접기와 산소 아세치렌통을 취사부에 속한 창고내에 두고 사용하였다고 하나 본 선이 입거할때는 외인 출입이 빈번함으로사전에 다른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던가 또는 창고에 자물쇠를 채워두고 외인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는 평소에 용접기구를 취급하여 왔었고 입거 일주일전에 최종적으로 사용 완료하였을 때 산소 및 아세치렌통의 상부에서 새어나오지 않도록철저한 취급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전에 반 정도로 남았던 산소 및아세치렌 가스가 화재 후 없어진 것이다.따라서 증인 조리장 D가 최초로 화재를 발견 하였을때는 이미 창고문이 반정도로 열려 있었고 시커먼 연기가 순식간에 솟아났다는 사실과 산소 및 아세치렌통을 수심인 기관장 B가 진화된 후 점검하였을 때 반 정도로 남아 있었던 산소와 아세치렌이 이미 없어졌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산소와 아세치렌가스가 누설되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나 불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따라서 이 건 화재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산소 및 아세치렌 가스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에 대하여는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