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부산857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산 857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진흥원 총 톤 수34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어선 4급항해사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7년 5월 14일 1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36초, 동경 128도 50분 56초 손 해전복, 2명 사망 원 인선체결함 및 운항과실</span> 기선 부산857호는 1968년 10월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J수산진흥원 소유의 총톤수 34톤 61 디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 선장 A 이하 선원 7명과 조사원 2명 계 9명이 승선하여 1987년 5월 14일 09시 00분경 어로시험 조업 차 충무항에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 후 같은 날 10시 15분경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8도 34분 00초 지점에 도착 어망을 투망 및 예망하였다가 같은 날 10시 50분 경 양망한 후 잠도 부근에서 다시 투망 및 예망 시험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2시 30분 경 부산으로 귀항하고자 어장에서 떠났다.수심인 선장 A는 7.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같은 날 13시 04분 경 동두말을 진방위 000도로 보고 거리 0.4마일 떨어져 침로를 나침로 110도로 변침 속항중인 같은 날 13시 10분 경 북위 34도 58분 36초, 동경 128도 50분 56초 위치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좌현쪽에서 큰 파도를 받아 갑판위로 올라온 해수가 빠지기도 전에 약 10초 간격으로 3회에 걸쳐 갑판상에 덮친 해수로 인해 선체가 우현쪽으로 약 30도 경사되었다가 순간적으로 전복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초속 11-13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였으며 5월 13일 12시 00분부터 5월 14일 02시 00분까지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었다.전복 후 전원이 전복된 선체의 선저위로 기어 올라와 있다가 선미가 서서히 침하하므로 침몰할 것으로 판단하고 바다로 뛰어내려 구명부환 2개와 석유통 아이스박스등을 잡고 있다가 선장 A 이하 7명은 같은 날 14시 00분 경 해군함정에 구조되고 기관장 B과 조리장 C등 2명은 사망하였다.선체는 전복된 상태로 있다가 같은 달 16일 13시 00분 경 M 쌀베지 회사에 의해 부산으로 예인되었다.기선 부산 857호는 길이가(L.O.A)20.55미터 폭이 4.10미터 깊이가 1.86미터이고 1985년 7월에 갑판상에 무게 약 2톤 되는 트롤 윈치를 설치한 바 있다.당시의 흘수는 선수 1.20미터 선미 1.76미터이고 GM은 0.38미터, 30도 경사시의 복원정(GZ)은 0.029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규명한 바 건조시 선체구조상 결함과 진수 후 설치한 트롤 윈치 및 갑판상에 유입된 해수로 복원정이 감소되어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A의 부적절한 조선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선체구조상의 문제를 살펴보면(1) 일반어선의 경우 선체의 깊이는 선체 길이의 0.1이므로 본선의 경우 선체의 길이(L.B.P)가 20.20미터이기 때문에 깊이가 2.02미터가 되어야 하나 실제의 길이는 1.86미터로 0.16미터가 작은 생태로서 이만큼 건현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경사시 복원정의 현격한 감소현상이 생긴다.

(2) 건조후 1985년 7월에 상갑판상에 약 2톤의 트롤윈치를 설치함으로써 KG의 값이 많아지고 반대로 GM이 줄어들며 흘수 1.5미터에서 T.P.C가 0.65톤이므로 건현이 약 3센티미터 적어진다.

(3) 일반적으로 복원정(GZ)곡선의 최대치의 경사각은 30도보다 큰 경우가 요망되며 25도 보다 적으면 복원성 기준에 못 미치는바 사고시의 정직 복원정 곡선도에서는 복원정 곡선의 최대치 경사각은 17도이고 경사각 34도에서 0으로 나타난다.상기와 같은 상태하에 7.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좌현쪽에서 3차례에 걸쳐 큰 파도를 받아 상갑판상에 덮친 해수가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고 선체가 우현으로 약 30도 기울었을 때 GZ가 0.029미터로서 복원력을 상실한 채 순간적으로 전복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심인 선장 A는 파고 약 3미터의 황천에 파도를 좌현 정횡 방향에서 받고 전속 7.5노트로 항해 하므로써, 선박의 안전을 위한 변침 및 감속운항을 하지 않은 동인의 운항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 사건은 건조시 선체 구조상 결함과 진수후 설치한 트롤 윈치 및 갑판상에 유입된 해수로 인하여 복원정이 감소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운항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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