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부산404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부산 404호는 J 수산대학 소속, 총톤수 160톤 38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실습선으로 1985년 8월 19일 07시 40분 선원 15명, 실습생 및 지도교수등 28명 계 43명이 승무, 남해노량을 출항하여 제주도로 가기 위하여 여수 해만을 향하여 노량수도를 빠져 나오던 중 같은날 08시 10분 북위 34도 54분 30초, 동경 127도 49분 40초의 난조도 동방 0.2마일 위치에서 선저 접촉사고가 발생, 본선 선저 선미부 우현측에 직경 3센티미터 정도 파공된 사고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9월 2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부산404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 수산대학 총 톤 수160톤3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8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1급항해사(어선)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8월 19일 0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25초, 동경 127도 49분 38초 손 해선저 파공(직경 3센티미터) 원 인출항 준비 소홀 및 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부산404호는 J 수산대학 소유의 총톤수 160톤 38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실습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전 법정비품인 해도를 완전히 갖추지 않고 1985년 8월 19일 07시 40분 선원 15명과 지도교수 및 J 수산대학 실습생등 28명 계 43명을 태우고 흘수선수 1.2미터, 선미 3.2미터의 공선상태로 남해노량을 떠나 제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이 조선 지휘하여 여수해만을 향하여 소흑구도, 주지도등의 수로를 따라 차례로 통과하고 우현 정횡 약 250미터 거리로 장도를 통과, 진침로 245도로 정침 난조도를 향해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난조도에 접근 가항폭이 200미터되는 수로의 중심을 따라 속항중 난조도쪽의 암초와 천소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난조도의 반대방향 입표에 너무 접근하므로써 1985년 8월 19일 08시 10분 북위 34도 54분 25초, 동경 127도 49분 38초에서 선저가 접촉되는 충격을 느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투묘후 각 탱크를 사운딩하고 기관실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바 우현 선미부 기관실 바닥에 파공이 생겨 침수됨을 발견하였다.이 사고 당시의 기상은 초속 7미터의 남동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으나 시정은 좋았으며 조류는 2노트 정도였다.수심인 A는 침수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즉시 K지구해양경찰대에 구조요청을 하고 배수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파공부위에 쐐기를 박을려고 했으나 파공부위 구조가 복잡하여 불가능했고 너비 3미터×5미터의 매트를 선저로 부착시켜 방수할려고 했으나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본선은 구조요청을 받고 당일 09시 25분 사고 현장에 도착한 K지구해양경찰대 소속 제252호 경비정에 예인되어 여천군 돌산면 소재 M조선철공소 앞에서 대기하다가 익일인 20일 상기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저 손상개소를 조사한 바 우현 선미부 기관실 및 늑골번호 17번의 선저 외판이 직경 3센티미터 파공되고 그 주변이 5센티미터×10센티미터 굴곡되어 있어 58만여원의 경비로 수리 완료하고 동월 24일 하가하였다.수심인 A는 실습생을 하선, 육로로 귀교시키고 자신이 조선 지휘하여 부산으로 회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선저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출항전 해도준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는 대척도(1:20,000)인 노량수도 및 부근해도(NO 247)를 비치 못했고 소척도(1:50,000)인 진주만 및 부근해도(NO 236)를 사용하므로 선위측정과 협수로 항해에 정확을 기할 수 없었고 사고 위치인 난조도와 엄나무섬 사이의 협수로에는 가항폭이 200미터 내외이나 양쪽에 입표와 부표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당시 통항선이 없어 수로 중앙부위의 안전항로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동인의 선위확인 소홀로 난조도의 반대방향 입표에 너무 접근 통항하므로써 천소지대를 통과하게 되어 선저가 접촉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A의 해도정비와 협수로 통과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