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부산313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부산 313호는 부산세관소속 총톤수 14톤 44, 디이젤기관 325마력, 1980년 11월 진수의 강조, 해상 감시정으로 1985년 5월 9일 09시 부산항세관 통선장을 출항하여 항내에서 해상감시 업무 수행중 다음날인 5월 10일 05시 20분경 기관실내 침수로 자매선 제358호 감시정으로 예인하던 중 선수 예인삭 절단으로 전복됨과 동시 본선 부산 313호정 갑판에 서있던 정장 C가, 추락 익사하였고 본선은 당일 인양 수리에 임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8월 2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0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부산313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관세청(부산세관)총 톤 수14톤 44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5마력수 심 인AB직 명기관장정 장해기면장5급기관사(을종 2등기관사)3급항해사(갑종 2등항해사)선원수첩없 음없 음사고일시1985년 5월 10일 05시 10분사고장소부산항 영도대교 전방 100미터 지점손 해선체침몰 후 인양, 선원 1명 사망원 인기관실 침수를 조기발견 못하고 무모한 예인</span> 기선 부산 313호는 총톤수 14톤 44, 디이젤기관 32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부산 항내로 한정된 부산세관 소속의 강조 감시선으로 승무원 4명이 배속되어 항해사 1명, 기관사 1명씩 조를 편성하여 24시간씩 근무하고 교대토록 되어 있다.1985년 5월 9일 09시 00분 정장 C와 수심인 기관장 A는 세관통선장에서 이 선박을 인수 승무하여 부산항내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여 감시근무를 하다가 다음날인 00시 00분부터는 영도 대교 부근의 유조선에 계선 정박하고 00시 00분부터 06시 00분까지 교대로 취침키로 하였던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00시 00분부터 03시 00분까지 근무를 하고 정장 C와 당직 교대한 후 취침 하였다.같은 날 05시 1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정장 C가 깨워서 일어나보니 주기관 시동이 안 된다고 하였으며 감시선인 기선 부산 358호가 이 선박에 접선하여 예인을 위한 계선을 하고 있었다.한편 수심인 기선 부산 358호 정장 B는 외항에서 감시근무를 하고 귀항도중 기선 부산 313호 부근을 통과할 때 정장 김영수가 기관실에 침수가 되어 주기관의 가동이 안되므로 통선장까지 예인을 부탁하자 기선 부산 313호의 우현에 기선 부산 358호를 좌현으로 접선하고 선수 및 선미부 계선주에 직경 20밀리미터의 계선삭을 사용 각각 고박한 후 반속 전진으로 예인을 하여 약 150미터 정도 항진하였을 때 기선 부산 313호의 선수부 계선주가 탈락되며 기선 부산 313호의 선체가 좌현으로 벌어지며 전복 침하되자 수심인 정장 B는 위험을 느끼고 급히 기관을 정지하고 선미측 계선삭을 절단케 한바 기선 부산 313호는 침몰하였으며 동선의 선미측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선 부산 350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동선의 선수측에 있던 정장 C는 실종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사고 후 수심인 정장 B는 통선장에 도착 후 현황을 보고한바 같은 날 12시 40분경 잠수부가 정장 C의 사체를 인양하였고 침몰된 이 선박도 같은 날 인양되어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였다.이 선박은 조타실에서 원격 제어로 주기관을 작동하게 되어있다.사고 후 살펴본바 이 선박의 선미관 그랜드 패킹이 심하게 소손되어 있었고 스크루우 추진기의 익단이 손상되어 각각 수리하였으며 선수부 계선주는 갑판에 고정한 용접 부위에서 탈락되어 있어 그후 구조를 개조 보강하여 취부하고 그외 침수로 인하여 손상된 각부를 수리한 후 6월 21일 K지방해운항만청의 임시 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세관 감시선으로서 승무원 4명이 배속되어 2개조로 나뉘어 24시간씩 교대 근무하게 되어 있는바 1985년 5월 9일 09시 00분부터 정장 김영수와 수심인 기관장 A가 함께 근무하여 항해 또는 정박하며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5월 10일 00시 00분부터는 계선 정박한 후 3시간씩 교대로 당직근무를 한바 03시 00분부터 06시 00분까지는 정장 C가 당직에 임하던 중 05시 10분경 기관실이 침수되어 주기관을 가동할 수 없게 되자 예인을 요청하여 기선 부산 358호가 이 선박의 우현에 좌현으로 접선 각선의 선수 및 선미 계선주에 계선삭을 묶고 예인중 기선 부산 313호의 선수부 계선주가 탈락되며 침몰하고 정장 C가 익사한 것으로서, 이 선박은 승무원이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므로 책임있는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주기관이 조타실에서 원격제어하게 되어 있어 기관실에 들어가 점검 및 정비를 게을리 하게 되며 주기관의 작동 및 정지를 하는 빈도가 많고 접안 계선들을 자주하게 되어 스크루우 추진기의 손상과 선미관 지면재 및 그랜드 패킹이 손상되기 쉬운 점을 감안하여 정장 C는 당직근무중 감시업무 외에도 선내 각부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선미관 그랜드 패킹에서 침수됨을 조기에 발견하여 배수 또는 정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가 선미관 그랜드 패킹의 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과, 예인선 정장 수심인 B는 피예인선의 안전 확보에 책임이 있으므로 기선 부산 313호가 침수가 많이 되어 침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예인 전에 배수 및 방수작업을 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예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무모하게 예인을 한 동인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A 5급기관사(을종 2등기관사)업무를, B의 3급항해사(갑종 2등항해사)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 사건은 C(사망)가 당직근무 중 선미관 그랜드 패킹에서 침수됨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배수와 정비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과, 수심인 B가 무모하게 예인을 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5급기관사(을종 2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3급항해사(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