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루리버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4,377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좌회권 522미터(애드밴스 422미터) 우회권 488미터(애드밴스 367미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1 항 사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선장 선원수첩마산묵호 사고일시1980년 7월 13일 00시 34분 사고장소북위 13도 18분 12초, 동경 124도 24분 42초</span> 기선 부루리버(BLUE RIVER)는 총톤수 4,377톤 29에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인 파나마 국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부산소재 J해운주식회사 국적 취득 조건부 타용선하여 이를 다시 일본의 K해운주식회사 정기용선을 주었는데 1979년 12월 2일부터 동 월 8일까지 한국선급협회로부터 연차 선체검사를 수검하여 이상이 없었으며, 그후 계속 운항하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일본국 지바항에서 K해운주식회사의 PORT CAPTAIN 스스끼의 적하감독하에 전문하역회사(회사명 미상)의 적하작업에 의해 철재(PIPE, PLATE 및 COIL등) 4,968.7K/T을 적재한 후 요꼬하마항으로 회항하여 철재 및 CRAINECAR 그리고 잡화등 5,813.5K/T을 적재하여 합계 10,782.2K/T을 적재한후 DUNNAGE 및 WEDGE를 완벽하게 설치하고 22미리미터 크기의 와이어 로우프로서 전후 좌우로 필요한 곳곳을 빠짐없이 고박한 다음 TURN BUCKLE로 탄탄하게 조임으로서 황천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를 완료하고 선수 6.13미터, 선미 7.55미터의 흘수상태로 1980년 7월 4일 19시 40분 요꼬하마항에서 출항하여 SINGAPORE항으로 향하였던바, 동년 7월 8일 08시 00분경 오끼나와시마 남단으로부터 남방 약20마일되는 위치 즉 북위 25도 48분 00초 동경 127도 48분 00초 해상을 항해중 루손도 동방 약600마일되는 북위 16도 30분 00초, 동경 131도 30분 00초에서 발생한 태풍 제7호 IDA가 매시 16노트의 속력으로 북서진하고 있어 본선이 현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할 경우 대만과 루손도간의 루손해협에서 태풍 IDA와 조우하게 됨으로 이를 피항하기 위해 태풍 IDA가 먼저 통과한 뒤에 빠져나가기 위하여 현재의 진침로 224도에서 진침로 150도로 변침하는 동시에 선속도 전속인 13노트에서 반속인 10노트로 감속하였다.태풍 제7호 IDA가 통과직후 루손해협을 항해할 경우의 그 해역의 해상상태가 좋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예정했던 루손해협으로의 항로를 변경 필리핀의 SAN BERNARDI- NO해협을 통과할 목적으로 그곳으로 변침 속항한 바, 1980년 7월 8일 19시 00분의 위치 북위 24도 36분 00초, 동경 128도 42분 00초부터 동월 11일 24시 00분의 위치 북위 16도 04분 00초, 동경 127도 08분 00초까지의 구간을 항행중 풍력 약5-6정도의 남동 내지 남서의 폭풍우를 좌현선수 5-10도로부터 계속 받음으로서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수가 갑판상을 휩쓰는 상태의 황천항해였으나, 매일의 일과에 따라 매일 06시 00분 - 07시 00분, 16시 00분 - 17시 00분의 2회씩 각화물창을 비롯 각탱크를 검측하면서 속항하였다.동년 7월 11일 16시 30분 북위 16도 05분 00초, 동경 127도 05분 00초부터 태풍 IDA의 영향은 약화되었으며, 다음날인 동년 7월 12일 06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이 항해당직중 3타수 C가 각화물창과 탱크를 검측한 결과 제1번화물창에 침수가 되어 약3.30미터정도 해수가 차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한 바, 수심인 선당 A는 침수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1번 화물창내에 들어가서 조사해본 결과 화물에는 이상이 없었음으로 적화물위로 밟고 다니면서 정밀 조사해 보았으나, 제1번창내 약3.30미터 높이까지 침수된 상태에서 기름과 기타 잡물이 섞인 채 떠있어서 파공등 침수되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을 동원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펌프(BALLAST PUMP, BILGE PUMP, SERVICE PUMP, PORTABLE PUMP등)로서 배수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기관실의 위생펌프와 발전기의 냉각펌프까지에다가 제1번창에 설치하고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창내의 침수량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매 시간당 약2센티미터정도 침수의 높이가 증가됨으로 사태가 위급함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동년 7월 12일 08시 10분 조난신호를 발신하고 그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CATANDUANS섬이 약100마일 됨으로 그곳에 가서 그때의 사정에 따라 임의 승양시킬 목적으로 진침로 240도로 정침 CATANDUANES섬을 향해 전속으로 항진하였다.CATANDUANES섬을 향해 전속항해중 동일 12시 00분경 북위 13도 38분 12초, 동경 124도 49분 18초에 이르렀을 때부터 선미가 침하되기 시작하더니 기관회전수가 갑자기 떨어졌으며, 동일 14시 50분 경부터는 선수침하로 인하여 조타기의 타효마저 상실되어 침로를 유지할 수 없게됐을 뿐 아니라 선체는 점점 침하되는 상태이므로 선체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1980년 7월 12일 15시 45분에 북위 13도 13분 00초, 동경 124도 31분 00초에서 마지막으로 조난신호를 발사하고 전선원에게 퇴선명령를 내려 2척의 구명정에 분승시키고 표류중, 동일 16시 15분 경 북위 13도 09분 30초, 동경 124도 30분 18초에서 필리핀국 VICE에서 당밀을 적재하고 일본국 호소시마로 가고 있던 기선 SOUTHERN CROSS가 조난신호를 청취하고 표류현장에 도착함으로서 전선원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그후 부근 해상에 기선 SOUTHERN CROSS가 정지한 채 기선 부루리버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바, 약9시간후인 다음날 1980년 7월 13일 00시 34분에 북위 13도 18분 12초, 동경 124도 24분 42초에서 굉음을 발하면서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풍속 3정도의 남남서풍이 부는 약간 흐린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약2미터였다.기선 부루리버가 침몰후 기선 SOUTHERN CROSS는 부루리버의 선원과 함께 동일 00시 50분 현지에서 출발하여 1980년 7월 17일 11시 00분에 일본국 호소시마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한국선급협회에 의해 1979년 12월 8일자로 검사 완료한 선체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선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기선 부루리버가 일본국 지바항 및 요꼬하마항에서 적하할 때 PORT CAPTAIN 스스끼의 감독하에 하역전문회사에 의해 적하작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적하하는 과정에서와 적하후의 황천에 대비한 DUNNAGE 및 WEDGE설치상태와 LASHING 상태가 거의 완벽했었음이 STOWAGE PLAN 및 화물고박상황도로서 입증되고 있음으로 화물적하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요꼬하마항에서 출항 SINGAPORE로 향해 항해중 오끼나와 남단 부근해상에서 루손도 동방 약600마일에 발생한 태풍 제7호IDA의 진로를 피하기 위해 SAN BERNARDINO 해협으로 변침한 바, 오끼니와 남단으로부터 기선 부루리버의 제1번 화물창에서 해수가 침수되는 것을 발견할때까지 즉 1980년 7월 8일 08시 00분부터 동년 7월 12일 06시 00분까지의 기선 부루리버의 항해한 항적을 “사고 해역도” 및 “태풍 IDA와 항적과의 관계도”에 의해 검토하건데, 그 해역일대는 수심이 깊은 서태평양상으로서 해저에 저촉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침수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CATANDUANES섬부근으로 항진 전선원이 퇴선한 위치 북위 13도 13분 00초, 동경 124도 31분 00초 즉 동년 7월 12일 15시 45분까지의 항적을 보더라도 산호초 같은 것의 발생권이 아니고 수심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해저에 저촉됐거나 산호초에 접촉됐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항해중 태풍 IDA의 영향을 받아 선체의 동요가 심했을 뿐 어떠한 충격과 같은 특별한 것을 느낀 사람이 선원 중 아무도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유물(원목-SINKER)같은 것에 접촉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침몰은 항해중 태풍 IDA로 인해 1980년 7월 8일 08시 00분부터 동년 7월 11일 16시 30분까지 약 80시간동안이나 선체가 심히 동요되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선체가 동요 중 판명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됐을 것으로 추정될 뿐 이건 발생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침몰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하과정과 항해과정 그리고 침수에 대한 조치(배수작업)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