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부라이트스타호 시설물(어장)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라이트스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0,119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출력 5,968KW 진수년월일1976년 1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2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기관장선박관리인 해기사면허증1급항해사 2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8월 28일 14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20초, 동경128도 32분 40초(진해만 취도 남동쪽 600미터) 손 해피조개 채묘장 67.5헥타 파손 원 인기상악화(태풍통과)</span> 기선 부라이트스타호는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소유주인 J해운(주)의 도산으로 인하여 1986년 7월 7일 경남 거제군 고현항내인 북위34도 55분 50초, 동경 128도 35분 05초 해상에 좌현묘쇄 5절을 신출 묘박하고 장기 계선중에 있었다.동 기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계선 대기함에 따라 승선중이던 전선원은 하선하고 같은해 7월 19일 이후 선장 수심인 A, 2등 항해사 D, 기관장, 2등 기관사, 타수 1명, 조기수 1명등 6명의 선원이 정박 당직요원으로 대기하며 교대로 4명이 정박당직에 임하고 나머지 2명은 상륙하여 휴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본선의 기관 및 발전기 상태는, 기관장 수심인 B가 동년 8월 13일 처음 승선하여 검사한바, 기관 및 발전기 시동용으로 정상 압력 25KG/Cm²을 유지해야할 공기조(AIR TANK)의 공기압력이 5KG/Cm²로 떨어져 있었으므로 평소 발전기 시동이나 주기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따라서 본선의 기관장 수심인 B는 비상 공기압축기로 공기조(AIR TANK)의 공기를 보충코자 하였으나 비상공기 압축기 고장으로 이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도산으로 선박수리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않아 비상 공기압축기를 수리할 수 없었다.따라서 발전기를 가동시킬수 없었으므로 동력이 없어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를 가동시킬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본선의 주기 및 발전기는 있었으나 실제 사용은 불가하여 본선의 상태는 석유등, 촛불로 선내위치를 표시하는 죽은배나(DEAD SHIP)다름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태풍 비라(VERA)호가 북상한다는 뉴스를 듣고 1986년 8월 26일 13시 00분경 승선하여 기관장 수심인 B, 2등항해사 D과 함께 승선하여 태풍 대피차 좌현묘쇄 3절을 추가로 신출하여 8절까지 내준후에 라디오를 통하여 태풍의 진로에 관하여 듣고 있던 중, 같은해 8월 28일 10시 00분경부터 초속 20-28미터의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만( )내에 파고가 2미터까지 되자 좌현묘쇄가 주묘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내 당직자 3명을 데리고 즉시 선수에 나아가 우현묘를 추가로 투묘코자 앵카 스톱퍼를 풀고 브레이크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고착되어 브레이크 핸들이 작동되지 않았다.

같은날 12시 00분 천신만고 끝에 E의 브레이크 핸들 작동은 되었으나 우현묘는 투하가 되지 않았고, 동력이 없는 관계로 묘의 워크백(WALK BACK)이 되지 않아 투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주묘되어 같은날 13시 00분경 경남 거제군 사등면 차호리(가조도)동쪽에 해상에 설치된 피조개 채묘장까지 본선이 떠밀려 선미 타에 의하여 동 피조개 채묘장 시설이 손상되고 있던 중, 취도 동남쪽 약 500미터(북위34도 58분 20초, 동경128도 32분 40초)까지 주묘 되었을 때인 같은날 14시 15분경 선체의 횡요(ROLLING)에 의하여 우현묘가 투하되어, 묘쇄가 2절까지 신출되자 더 이상 주묘되지 않았으나 풍향이 변함에 따라 선체가 선회되어 반경내 약67.5헥타의 피조개 채묘장을 손상시켰다.그 후 같은해 8월 29일 해운항만청 장승포 출장소의 도움으로 전원을 공급받아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를 가동, 공기를 압축한 후 발전기 및 주기를 가동하여 자력으로 동 지역을 빠져 나왔다.이 사고로 약 9,250만원 정도의 피조개 채묘 연승수하식 고정 장치가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시설물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태풍 비라(VERA)호로 인한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 수리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써 선박을 무동력 상태로 방치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선박 관리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중심기압 960미리바, 폭풍우를 동반한 최대풍속 초속 35미터의 태풍 비라(VERA)호의 중심이 목포앞 해상을 통과하므로써 그 동부에 위치한 경남일대는 태풍의 위험 반원권에 들게 되어 남동내지 남서풍이 초속 20-30미터로 불고 있었다.이러한 기상조건하에서 저질이 주로 뻘인 진해만내 고현항에서 좌현묘쇄 8절을 신출하고 묘박 대피중이던 공선상태의 기선 브라이트스타호가 풍압에 견디지 못하고 북서방향으로 주묘될 시 선내 동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기관 사용은 물론 우현묘 투하도 하지 못한 채 사고장소인 피조개 어장까지 주묘되므로 이 시설물 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도산된 J해운(주)의 관리인으로 기관장 수심인 B가 선박의 동력을 살리려고 제반 수리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지원하지 못하여 선박을 무동력 상태로 되게 하였고 태풍내습시 승선중인 선원들이 선박운항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므로써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태풍 내습시 무동력 상태인 선박에서 당직요원 3명과 함께 예비묘 투하준비를 하는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기관장 B는 선박의 동력을 살리려고 비상 공기 압축기 수리를 선주측에 요구하는등 자기의 본분을 다 하였다고 보므로 비상시 기관 및 발전기 가동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은 없다고 인정되므로 동 수심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함이 마땅하나 현재 J해운(주)이 도산 해체된 상태로서 권고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시설물 손상 사건은 태풍 비라(VERA)호로 인한 기상 악화로 주묘되어 발생된 것이다.선박수리지원을 하지 못하여 선박을 무동력으로 만든 지정해난관계인 C의 선박관리의 책임도 그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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