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라시아호 선 적 항인천시 총 톤 수3,002톤 8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9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선장 면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79년 10월 23일 11시 35분 사고장소북위 14도 24분 00초, 동경 119도 24분 00초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통로 아닌 선상 보행 중 실족</span> 기선 부라시아호는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으로 동남아 항로에 부정기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1979년 9월 31일 포항항에 입항하여 철판 1,027키로톤과 철재 구조물 2,000키로톤을 적재하고 동월 7일 동항을 출발 동월 8일 울산항 J조선소 부두에 접현코 건설용 자재인 철재 구조물 1,621키로톤 중 일부는 본선 제1번과 제2번 선창 창내에 적재하고 그 나머지 화물을 제2번 선창의 갑판 위에 높이 2.5미터로 하여 양현 철제 스타숀간의 선폭 16미터 전부에 걸쳐 선교 밑 제4번 양화기 테이블 끝에서부터 선수방향 28미터 전방에 위치한 중앙(제2번, 제3번)양화기 테이블 선단 2미터 앞까지에 고루 적재하고 화물 중 함(BOX)으로 된 것만을 추려 함 높이가 90센치미터 정도 되는 것을 최하단에 깔고 갑판적화물과 양화기 테이블 사이의 공간을 계단으로 쌓아 메워 갑판에서 갑판적 화물위로 쉽게 오르내리도록 하고 갑판적 화물 위 중앙에 선수미 방향으로 발판이 될 수 있는 구조물을 골라 깔고 마스트붐을 내려 손잡이로 하고 제4번 양화기 테이블 위를 통하여 쉽게 선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적화작업을 완료코 동일 18시 40분 흘수 선수 6.28미터 선미 6.54미터의 상태로 울산항을 출항 선속 9.5노트로 인도네시아국 판쟝(PAN JANG)항을 향하여 항진 중 동월 23일 07시 3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C는 당일 기상이 반담천으로 동풍이 풍력 4정도 불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로 선체 횡요가 최고 7도까지 있었으나 일과를 중단할 정도의 악천후가 아니므로 갑판장 D, 갑판원 E 및 갑판원 B에게 중앙 양화기 테이불의 청락(?落)잡업을 실행토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를 받은 위 3인은 중앙 윈치 테이블의 청락작업을 수행하던 중 동일 11시 20분경 중식 식사준비를 해야할 시각이 되었으므로 갑판원 B는 갑판장 D에게 작업중지를 고하고 선실로 들어가 식사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조리수 F로부터 작업 중 사용한 사관식당용 주전자를 갖고 오라는 말을 듣고 작업장으로 다시나와 주전자를 들고 돌아갈 때 안전한 통로를 밟지 않고 갑판적 최하단의 높이와 같은 높이인 90센치미터, 폭 20센치미터의 우현측 부로와크 위를 걷다 때마침 생긴 선체 횡요로 실족하여 동일 11시 35분경 비국 마니라 서방 북위 14도 24분, 동경 119도 24분 해역에 추락하였다.당시 기상은 반담천으로 동풍이 풍력 4정도 불었고 파고는 1.5미터 내외였고 선체 횡요가 좌우 최고 7도까지 생기고 있었다,한편 갑판 중앙 윈치 대판 청락 작업을 행하고 있던 갑판원 E는 동일 11시 35분경 점심식간이 되었다 생각하고 작업을 멈추고 일어서면서 작업모를 벗어든 순간 제2번 선창 선수쪽 우현 부로와크 위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목도하고 선교를 향하여 사람 빠졌다고 고함을 치게 되었고 당시 선교에서 시무 중이던 3항사 G는 즉시 극우전타하고 기관 미속으로함과 동시 구명부환을 추락자에게 던졌으나 추락한 B는 이미 선미를 벗어났고 던진 구명부환은 추락자로부터 약 20미터의 거리에 떨어져 이를 붇들 수 없었으며 선속 변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등교한 선장 H는 선체를 계속 회두하여 추락한 갑판원 B가 선수방향에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 중 쌍안경으로 감시하고 있던 2등항해사 R이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할 때 갑판원 B는 수몰되어 다시 부상치 못하고 추락한지 15분 내지 20분만에 실종되었다.선장 H는 그후 견시를 철저히 하여 구명부환이 떠있는 근처를 돌며 수색을 계속하다가 일몰시가 되어 구조를 단념하고 동일 20시경 현지를 출발하여 목적지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사상은 익사자 갑판원 B가 1979년 10월 23일 11시 35분경 중식준비에 필요한 음료수 주전자를 가지려 중앙 윈치 근처에 나왔다가 이를 가지고 되돌아 갈 때 안전 통로인 갑판적위를 보행치 않고 우현 부로와크 위를 걷다 방심한 상태에서 때마침 생긴 횡요로 실족하여 해중에 추락한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