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부길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부길호는 총톤수 199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 1970년 8월 14일 10시 40분 규석 200톤을 적재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사새보항을 목적지로 항해중 8월 27일 00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므로 황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끼한쪼우라에 피항하기 위하여 접근 항해중 동일 02시 00분경부터 비바람이 불고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항해키 곤란하였으나 풍압과 유압을 참작하고 감속 항진중 동일 04시 15분 북위 33도 44분 30초, 동경 129도 37분 15초의 암초지대에 승양한 사건으로, 본건에 대하여는 1972년 7월 7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목포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으며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법 제40조,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것임.1973년 1월 30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부길호 선 적 항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9톤 0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27일 04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4분 30초, 동경 129도 37분 15초 손 해선체파손유실, 규석 200톤유실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부길호(총톤수 199톤, 소구발동기 100마력, 선령 15년)는 여수시에 선적을 둔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인 목조화물선으로서 1970년 8월 24일 10시 40분 규석 200톤을 싣고 흘수선수 2미터50, 선미3미터20으로 여수항을 출항 일본국 사세보항을 목적지로 약5.5놋트로 항해중 동일 15시 10분경 통영군 원양면 두미도 근해에서 기관에 이상을 느끼고 수리차 동일 17시 50분 충무항에 기항 수리후 8월 26일 11시 15분 충무항을 출항 동일 21시 30분경 쓰시마도 쓰스사끼등대를 좌현으로 통과 침로를 라침로 145도 변침 속항하던중 8월 27일 00시경부터 날씨가 흐려지고 풍력 3정도로 바람이 강해지므로 동일 00시 30분경 이끼시마에 피항할 목적으로 라침로를 B/S로 변침하고 쓰시마 동수로를 항해하였으나 점차 풍력이 강해지고 파고가 높아짐으로 황천준비에 만전을 기한후 이끼한 조우리에 피항하기 위하여 접근 항해중 동일 02시경부터 바람이 불고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항해키 곤란하였으나 풍압과 유압을 참작하고 감속항진중 선수 감시원으로부터 산이 보인다는 보고에 접하여 기관정지와 동기 급좌전타하는 순간 동일 04시 15분 북위 33도 44분 30초동경 129도 37분 15초 지점 암초지대에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에 최대풍속 1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3미터 내지 4미터이며 시계는 아주 불량하였다.승양후 각종 방법을 이초에 노력하였으나 성공치 못하고 태풍이 접근하여 오므로 부득이 선체를 포기하고 동일 19시 30분경 일본국 순시선편으로 전선원은 현지를 떠나 고노우라에서 대피했다가 태풍 통과후 8월 31일 다시 승양현장에 가 보았으나 적화물은 태풍으로 파손 유실되었다.그후 전선원을 하가다를 거쳐 경성호편으로 귀국하였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1970년 8월 26일 21시 30분경 쓰시마도 쓰즈사기등대의 등화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정횡거리 미상)후 침로를 타침로 145도로 변침하고 침로를 유지하며 항진하였고 8월 27일 00시경 이르러 천후는 돈천으로 변하고 북동풍이 점차 강하여져서 풍력은 3정도에 이르렀으며 해상은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으나 풍압에 대한 침로수정을 함이 없이 속항 동일 00시 30분경에 이르러서는 북동풍이 강풍으로 변하고 파고가 1.5미터 내지 2미터정도 되어 계속 동항로를 항진함이 불가하다고 사료됨에 이끼시마의 한쏘우라로 피항할 목적으로 침로를 타침로 E/S로 변침하였다.(선위미상) 변침후 동인은 좌현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풍과 파도에 대한 압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선속을 감속하였다 하나 감속함은 오히려 선위을 우현방향으로 압류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피난하는 상황하에서 자기의 선위를 파악치 못하고 맹목적인 항행을 계속하였으며, 이끼시마에 접근하였을 때에도 견시의 증가배치 또는 측심으로서 선박안전을 도모치 아니하고 막연히 항행함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요구되는 적당한 견시를 배치할것과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본건 제1심 재결에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 처사는 타당한 것으로 보는 바임.이상과 같이 제1심의 재결과 해난원인이 하등 다를바 없으므로 본건 제2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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