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부길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9톤 0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27일 04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4분 30초, 동경 129도 37분 15초 손 해선체파손 유실, 규석 200톤 유실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부길호는 총톤수 199톤의 목조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화물선으로 1970년 8월 24일 10시 40분 규석 200톤을 싣고 흘수 선수 2미터 50, 선미 3미터 20으로 여수항을 출항 일본국 사세보항을 목적지로 약 5.5놋트로 항해 중 같은 날 15시 10분 경 통영군 원양면 두미도 근해에서 기관에 이상을 느끼고 수리차 같은날 17시 50분 충무항에 기항 수리후 8월 26일 11시 15분 충무항을 출항 같은 날 21시 30분경 쯔즈사끼 등대를 통과 후 나침로 145도로 변침 속항 하던 중 8월 27일 00시경부터 날씨가 흐려지고 풍력 3정도로 바람이 강해짐으로 같은 날 00시 30분 경 침로를 E/S로 변침 하고 쯔시마(對馬島) 동수도를 항해 중 점차 풍력이 강해지고 파고가 높아짐으로 황천준비에 만전을 기한 후 이끼서안 중앙부를 향하여 항진 하던중 천후가 더악화 함으로 이끼 람이 불고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항해키 곤란하였으나 풍압과 류압을 참작하고 감속 한쬬우라에 피항 하기 위하여 접근 항해 중 같은 날 02시경 부터 비바항진 중 선수 감시원으로 부터 산이 보인다는 보고에 접하여 기관정지와 동시 급좌전타 하는 순간 1970년 8월 27일 04시 15분 북위 33도 44분 30초, 동경 129도 37분 15초 지점 암초지대에 승양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제주측후소의 기상증명에 의하면 동북동풍이 최대풍속 8.7미터, 순간최대풍속 12.8미터 불고 당일 강우량 0.6미리의 비가 내렸다.승양 후 각종 방법으로 이초에 노력하였으나 성공치 못하고 태풍이 접근하여 오므로 같은 날 19시 30분 경 일본국 순시선편으로 전 선원은 현지를 떠나 고-노우라(鄕之浦)에서 대피했다가 태풍통과후 8월 31일 다시 승양 현장에가 보았으나 선체와 적화물은 태풍으로 파손 유실되었다.그후 전 선원은 하까다(博多港)을 거쳐 경성호 편으로 귀국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가.
수심인 A의 해난보고서에 의하면 이끼 한쪼우라에 피항 동기가 풍파로 항해를 계속 할 수 없었는데 있었다고 하나 당시의 기상으로 보아 충분히 피항 하지 않고도 속항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며나. 선장으로서 피항 여부의 결정권은 선장임의 이나 피항시 특히 시계가 나쁜 암야에 나선 항구에 접근한다는 것은 무모한 처사로 인정된다.
다. 수심인은 이건 발생을 태풍내습에 관련 시켜 해난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본격적인 태풍내습은 8월 29일부터 30일 어간이었으므로 한쪼우라에 피항치 않고 사세보로 직행하였다면 태풍내습 전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입항할수 있었다고 인정함으로 이건 승양을 태풍내습에 관련 시킬수는 없다.고로 이건 승양은 선장으로서 피항을 위한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과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이 하고 시계가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무모한 항해를 감행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 당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