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부강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부강호 선 적 항영광군 낙월면 선박소유자 J 소원진 총 톤 수6톤 4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3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0월 11일 03시쯤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15초, 동경 126도 23분 30초 손 해선박 완전 침몰(어구 포함) 원 인불가항력</span> 기선 부강호(총톤수 6톤 45 소구발동기 13마력)는 종업제한 제1종인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본선은 법정검사 유효기간이 1965년 4월 9일자 만료되었음에도 그후 다시 해운관청의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채 계속 운항하여 어로에 종사해왔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기 부친 B의 소유인 본선에 약 6년 동안 승선해온 경험을 지니고 있지만 선박 직원법에 의한 소정의 해기원 자격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1971년 10월 10일 21시쯤 본선 선장의 직책으로 승선하고 선원 6명과 같이 어로를 목적으로 어구(어망)을 싣고 안마도 근해 어장으로 항해 영광군 법성포 포구를 출발하였다.동인은 출발하기앞서 라디오에 의해 기상예보를 청취해보지 않았으나 당시 날씨는 항해하는데 좋았으므로 전속으로 순조롭게 항행하여 칠산도 근해에 도달하고 속항하여 칠산도 근해를 통과할 무렵에 갑자기 기상이 악화하여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 황천으로 변해졌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A는 목적지까지 계속 항해가 곤란함을 예측하고 피항 조치를 취하였으나 근처에는 피항할만 한곳이 없으므로 선수방향을 바꾸어 되돌아 법성포로 향해 피항중 폭풍으로 돌변하여 심한 풍랑의 강타로 선체가 파손되고 기관실에 침수하여 기관이 자연 정지되자 표류되면서 1971년 10월 11일 03시쯤 영광군 배수면 대신리 속칭 돈배 앞 해상 즉 북위 35도 22분 15초, 동경 126도 23분 30초 지점에서 본선은 완전히 침몰되고 전 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헤엄쳐 무사히 상륙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목포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본선이 10월 10일 법성포 포구를 출발할떄의 날씨는 대체로 맑고 남서풍이 6,7미터에서 10.3미터이고 예상파고는 1미터였으며 사고당시인 10월 11일 03시에는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20미터에서 26.6미터로 불고 예상파고는 5미터로 높았으며 흐린 날씨에 가끔 비가 내렸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바 관계 조사기록 및 해난보고서(A) 당시기상 통보상황(목포측후소)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대 본선은 항행 도중 예기치 않았던 과대한 폭풍으로 인해 황천에 조우하여 침몰된 것으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법정의 선박 검사를 받지않은 채 소정의 해기면허 없이 선장의 직책으로 본선을 어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운항했다는 사실은 위법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당시 기상 상황으로 보아 전시위법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항행 중에 예기치 않았던 돌변한 폭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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