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봉승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봉승호는 1969년 5월 진수된 총톤수 11톤 05, 디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6명이 승조하여 1984년 12월 9일 03시 00분경 속초항을 출항, 같은 날 05시 00분경부터 16시 30분까지 명태 약 240킬로그램을 어획 선적하고 귀항 중 같은 날 16시 50분경 55-2해구에서 제2번 기통 헤드 밸브(HEAD VALVE)의 목 부분이 절단되어 같은 날 19시 20분부터 22시 00분까지 속초지구해경대 소속 271경비함에 예인되어 속초항에 입항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3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봉승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7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1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젤4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9월 16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25분 00초, 동경 128도 45분 00초 (55-2해구) 손 해2번 기통 헤드 흡입밸브 파손(SPINDLE) 원 인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봉승호는 총톤수 11톤 05, 디젤기관 45마력(3기통)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여 1984년 12월 9일 03시 00분경 속초항을 출항, 같은 날 05시 00분경 속초항 북동방향 약 17마일 해상인 제55-3 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명태조업을 하였다.같은 해구에서 명태 약 240킬로그램을 어획 선적하고 조업을 끝낸 같은 날 16시 30분경 선장 B가 선수를 속초항을 항하여 조선하고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서 기관회전수를 800으로 가동 전속전진(약 6노트)으로 속초항을 향하여 귀항 중이던 같은 날 16시 50분경 제55-2 해구에서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므로 기관 각부를 점검한바 제2번 기통의 헤드에 부착된 흡입밸브의 스프링 키(SPRING KEY)가 빠져나간 상태로 동 밸브의 스핀들(SPINDLE)이 절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당시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초속 8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 0.6미터의 파도가 동쪽으로부터 밀려오고 있었다.이후 기관운전을 할 수 없음을 안 선장 B가 J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 교신을 하면서 서쪽으로 표류되고 있던 중 같은 날 19시 20분경 제55-1 해구에서 속초지구해양경찰대 소속 271함정이 도착, 구조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0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여 속초소재 K디이젤공업사로부터 수리비 4만여원을 들여 수리 완료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기관장은 본선 주기가 1983년 10월 4일 M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마치고 검사증서 유효기관내의 선박이긴 하나 1969년 5월에 진수된 선박으로서 거치한 기관이 중고기관이었고 장기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노후된 기관으로서 제2번 기통의 흡입밸브의 스프링 키가 장기 사용으로 마모되어 빠져 나옴으로써 동 흡입밸브가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작동하고 있던 피스톤과 충격 되어 동 밸브의 스핀들이 절단된 것이다.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기관각부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외관 점검이 가능한 동 흡입밸브의 스프링 키가 빠져 나올 정도로 마모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 못하고 이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주기의 장기 사용에 따른 스프링 키의 마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동 스프링 키를 사전에 교체하지 않은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