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3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3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봉순2호 선 적 항옹진군 영종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86년 11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0월 31일 24시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30초, 동경 126도 29분 15초(신불도 선착장) 손 해선저파손 및 스크류 굴곡 원 인선박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봉순2호는 총톤수 4톤 93, 디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서 주로 팔미도와 덕적도 근해에서 게잡이에 종사하고 있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선원 1명과 함께 승선하여 신불도 어촌계가 수집한 굴 90포(개당 70킬로그램)을 인천으로 운송할 목적으로 이를 선상에 적재후 1987년 10월 30일 18시 00분경 신불도 석산곶에서 떠나 해안에서 약 1,0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투묘가박하고 하룻밤을 지낸 후 다음날인 31일 07시경 가박지를 떠나 08시경 인천항 만석동부두에 도착함과 동시 화물을 양화하자 부근 기름 바-지에서 기름 1드럼을 구입하고 10시경 바-지를 떠나 같은 날 11시경 석산곶 방파제 동쪽 약 50미터 해상에 도착하면서 지름 35밀리미터 P.P 로프에 연결된 무게 약 30킬로그램 닻 1개를 선수에서 약 70미터 길이로 투하한 후 간조시까지 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17시 30분경 간조가 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과 같이 배에서 내려 펄밭을 걸어 육지에 올라온 후 18시경 인천경찰서 신불출장소에 가서 입항신고를 마치고 귀가하였다.다음날 01시경 B 선주가 급히와서 본인 소유선박이 파도에 밀려 깨지고 있다고 하기에 급히 선착장으로 가본 바 비가 쏟아지고 남동풍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선체는 선착장 북쪽끝 해안돌밭 위에 선수를 서쪽으로 하여 올라앉은 상태에서 파도가 칠때마다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나 접근할 수가 없어 계속 지켜보고 있던 중 11월 1일 03시경 간조로 물이 빠지면서 선체도 고정된 상태로 되어 조사결과 선저외판 전부와 우현측 선미부 현측 외판이 파손되고 스크류 날개 3개가 굴곡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11월 3일 13시경 선저파공부를 임시 방수조치한 후 부락선박 장앙2호에 예인되어 인천만 석동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마치고 현재 정상운항중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약 12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약 2.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기상악화에 대비한 선박안전대책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금번 본선이 사고를 야기한 신불도 석산곶은 동풍과 남풍이 부는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형적으로 볼 때 선박의 정박장소로는 적지가 되지 못하여 특히 선착장 부근은 돌덩이가 산재하여 있어 닻이 끌리고 선체가 압류되는 경우는 순식간에 좌초되는 불리한 제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정해난관계인 A는 그간에도 사고없이 잘 견디어 왔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선박안전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풍랑이 일면서 소형 닻 1개만을 투하한 동선으로서는 파주력을 상실하고 압류되어 좌초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상악화에 대비한 선박안전 대책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