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봉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봉성호는 총톤수 5톤 02, 얀마 30마력을 거치한 선박으로서 1986년 1월 2일 10시 00분경 인천 세관 부두 잔교에 접안하여 놓고 같은 날 13시 30분경 본선의 위치와 안전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었으나 간조시 선명 미상의 선박 닻에 의하여 선저가 파공, 침수되면서 같은 날 14시 00분경 본선이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선의 선장 A는 동 사건의 해난 원인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6년 2월 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봉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9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주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월 2일 10시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13초, 동경 126도 36분 12초 손 해선저판 파공 10센티미터 × 15센티미터 원 인선저가 닻에 접촉, 선박관리 소홀</span> 기선 봉성호는 총톤수 5톤 14,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인천항내에 한정된 강조 공작선으로서 그간 작업이 없어 인천세관 앞 안벽(북위 37도 27분 13초, 동경 126도 36분 12초)에 장기 계류중에 있었던 바,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불황으로 1985년 12월 중순경 선장 및 기관장을 하선시킨 후 자신이 수시로 선박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오던 중 1986년 1월 2일 10시경 선박 계류장에 나가보니 선체가 반침 상태에 있어 오후 간조시를 기하여 조사결과 좌현선미 선저판에 약 10 × 1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고 이는 주인불명의 닻에 걸려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에 만조시기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배수작업 후 파공부위를 다불링 용접하였으며 그 후 계속 계류중에 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간조에 따른 좌선시 해저에 있던 닻에 선저가 접촉되면서 파공이 생겨 침수된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그간 해운 불황으로 작업이 없어 본선을 장기간 안벽에 계류 중 선장 및 기관장 등을 하선시킨 후 자신이 수시로 선박 안전상태를 점검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선박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으나 사고의 과정 및 경미한 손상 등으로 보아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간조에 따른 좌선 과정에서 선저가 닻에 접촉되어 파공이 생겨 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