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봉성호 선 적 항부천군 영흥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젤 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기관사 선원수첩무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4년 8월 31일 02시 0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남방 60마일 손 해크랏치축 절단 (2만8천원 상당) 원 인재질피로, 정비소홀</span> 기선 봉선호는 경기도 부천군 영흥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29톤 18, 디젤기관 60마력 1기를 거치한 앙강망 제1종 목조 어선으로서 1976년 8월 22일 인천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에서 약 1주일간의 어로 작업을 마치고 어획한 갈치 약 200상자를 적재하고 1976년 8월 31일 동지점을 출발 인천항을 목적으로 5시간 정도 항해 중 1976년 8월 31일 02시 00분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60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 당시 기관실 당직자인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 감속 크랏치부에서 이상한 음향을 청취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역전 감속 크랏치를 개방 점검한 바 크랏치 샤후트가 절단되어 있어 이는 자체 응급 조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항해 능력을 상실함으로 인근에 있는 해양 경비정에 연락하여 1976년 9월 1일 제주항까지 예인되어 선주 B는 구독 소지로 래도한 동엔진의 크랏치 샤후트를 자체 조립 원상 복구하여 항해에 임하였으며 기관의 여타 부분에는 하등 손상이 없고 인명 피해는 없었음.사고 당시 기상은 바람은 없고 쾌청한 날씨였다.전시한 사건 개요중에서의 기선 봉선호 주기관은 1969년 1월 본기선 봉성호에 거치된 진주시 소재 J공업사에서 제작된 대동 디젤 4기통 60마력 상용 회전수 1050의 엔진으로 동크랏치는 동엔진에 부수된 것으로 역시 상기 회사 제품으로 미쓰 엔드 와이즈식 방식을 응용한 간접 역전기로서 직경 5.1센치 길이 60센치의 동크랏치의 크랏치 샤후트는 그 전단에 역전 기동 비벨기야, 중간에 대비벨기야, 그리고 후단에 감속 기야와 접촉되어 3대1의 비로 추진기를 감속 회전시키는 감속 기동 기아가 각각 키(Key)로서 간합되어 있으며 본 건 발생 개소는 전기 감속 기동 기야와 크랏치 샤후트 간합부의 키홈 전단에 대략 직경 방향으로 절단되었으며 수심인 A과 증인 선주 B의 진술에서 사고 당시 절단부를 점검한 바 키홈부위에서 약 3분지1정도가 이미 구열되어 유막을 형성하여 일시에 절단됨이 아니라는 증언이다.본 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을 분석컨대 기선 봉성호가 사고 발생 후 제주항에 예인되어 동엔진의 크랏치 샤후트를 교환할 때 절단된 크랏치 샤후트는 이미 폐기 처분되어 그 재질의 강도나 설계 제작의 결함을 분석 검토할 방법은 없으나 수심인 기관장 A의 진술에서 각 기야의 마모 상태가 균일하며 또한 기야의 치예 손상 개소가 전혀 없고 운전중 이상 음향을 듣지 못하였다 함은 측선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크랏치 샤후트의 취약부인 키홈에 구열이 야기됨은 설계 제작상의 강도 부족에 가하여 조선 후 8년간 각인의 크랏치의 과격한 취급으로 재질의 피로가 복합되어 샤후트상에 가장 약한부인 키홈에 구열이 발생케 되어 사용 중 점차 확대되어 어느 한계점에서 절단되었다고 추리하며 선주 B는 기선 봉성호가 29톤 18의 선체에 60마력의 엔진 거치로 항속 5노트 밖에 내지 못하므로 배의 크기에 비해 기관의 마력이 근소하므로 연하여 본 사고가 발생한 양 증언도 있으나 선재와 마력은 무관한 것으로 원인 증거로 채택될 것이 아니다.
또한 수심인은 줄어 15일전 크랏치를 개방하여 크랏치 샤후트를 분해 점검한 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개방 분해에 소요시간이 30분 정도였다 함은 본 기관의 크랏치 부분을 개방 분해하는 데에는 2인 공수로 3시간 내지 4시간이 소요되어야만 크랏치 샤후트를 반출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단기 외형적인 점검만 시행했을 뿐 장기간 개방 분해하여 각부분을 면밀히 점검한 바 없음을 인지하고도 1976년 3월 송선 이후 적어도 1회 이상 분해 점검하여 기관의 상태를 파악하였어야만 함을 구열이 진행 중에 있는 크랏치 샤후트를 안일하게 사용하다 항해도중 절단되어 항해 능력을 상실케한 기관 정비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