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봉석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3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봉석호선 적 항대천시 선박소유자A총 톤 수1톤 02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4마력진수년월일1975년 3사고일시1987년 11월 13일 19시 50분경장 소 북위 36도 15분 30초, 동경 126도 24분 12초 (개위)(용도 동쪽 약 0.7마일 해상)손 해선체침몰, 선원 1명 사망 원 인박이 빠지며 침수되고 스크류에 로오프 감기며 기관정지</span> 기선 봉석호는 총톤수 1톤 02, 디이젤기관 24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A 외 1명(B)이 승선하고 1987년 11월 13일 08시 00분 경 대천항을 출항 이날 10시 30분 경 연도 서쪽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선주 겸 선장인 A가 잠수복을 입고 수심 7-8미터 되는 해저로 내려가 키조개를 잡고 선원 B는 배에 남아 타병을 잡고 주기에 연결된 콤프레셔 작동상태를 살피며 작업을 진행하였다.이런 상태로 작업을 할 때인 15시 00분 경부터 파고 2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어왔다.

그러나 약 30분 동안 더 조업을 하여 키조개 약 360개를 잡았고 기상이 호전되지 않으므로 15시 30분 경 선주 겸 선장인 A가 타병을 잡고 어장을 떠난 후 파도가 높아 선수부가 들렸다 떨어지면서 파도와 부딪히고 하여 기관을 반속전진(약 5노트)로 사용하여 선수를 북동쪽으로 하여 항진하였으나 대수 속력은 약 3.3노트,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선원 B는 선수부에서 휴식 차 잠을 자고 있던 중 선장이 일어나라고 잠을 깨우기에 일어나 보니 용도 남쪽 약 1마일 해상에 위치하여 있었고 시각은 19시 32분 경이었다.잠이 깬 B는 선장으로부터 선수쪽 물칸을 열어보라 하기에 열어본 바 어창의 3분의 2까지 이미 침수가 되어 있었으며 비닐백으로 1번 물칸의 물을 약 10분간 퍼내었으나 물이 줄지 않기에 선장은 물을 퍼내지 말고 뒤로 오라고 하여 물 푸기를 중단하였으며, 그후 선수가 침하된 상태로 속항하면서 선장은 마호병(뜨거운 물병)을 챙기라고 하면서 프라스틱 기름통 2개을 준비한 후 각자 선체침몰에 대비 부표를 매어 달고 기름통 1개씩을 갖고 있다가 기관이 정지되면서 전복의 우려가 있어 해상에 뛰어 내렸다.이때의 시간은 19시 50분으로서 용도 동쪽 약 0.7마일 해상이었으며 본선은 얼마 후 북위 36도 15분 30초, 동경 126도 24분 12초(개위)에서 침몰하였다.물에 뛰어든 후 기름통을 의지해 각기 표류 하던 중 선주 겸 선장 A는 실종되었으며 선원 B는 익일인 14일 09시 00분 경 용도 서쪽으로 표류 중 어선 금영호에 일단 구조되었다가 부근을 항해하던 백제호(어선 0.5톤급)에 인계되었으며 침몰되었던 경선호는 10일 후인 23일에 부표를 찾아 인양하여본 바 선수부 선저로부터 30센티미터 높이의 외판 좌.우 뒤쪽으로 1미터 가량 박이 빠져 있었고 스크류에 본선 닻줄이 약 1미터 가량 챙챙히 스크류 샤후트에 감겨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선장은 해양경찰대 경비함의 현장 입회하에 저인망 어선이 부근 해상을 뒤져 11월 15일 용도 근처에서 시체로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증인 B의 진술과 동인이 인양된 후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건데 동선은 어장에서 대천항으로 귀항 중 박이 빠져 침수되는 한편닻줄이 해중에 떨어져 스크류에 감기면서 기관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은 1.2톤의 소형어선으로서 어장이 지나치게 먼 해상에 있었고, 따라서 기상변화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됨에도 기상이 악화된 후에도 작업을 계속하다가 도중에 작업을 포기하고 귀항 중 높은 파도가 계속 선체를 충격하면서 박이 빠져 침수됨과 선수에 놓아둔 닻줄이 풀려 해중에 떨어지자 스크류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어 항해기능을 상실하면서 전복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은 어장에서 귀항중 파랑의 충격으로 박이 빠져 침수되었고 묘삭이 스크류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