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봉래호(YF7084호)기선 제27부영호(Maf33381호) 선 적 항여천군 남면진해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3톤 7811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4마력디젤22마력 지정해난관계인BA, C 직 명선 장선장선원 사고일시1974년 6월 11일 2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14초, 동경 127도 42분 52초 손 해선체1부 파손 및 편승객1명 실종 원 인운항상 과실 및 선원 상무태만</span> 기선 봉래호는 전남 여천군 남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3톤 78의 목조활어 운반선으로서 여수에서 선원 3명외 선주 및 편승자 계5명이 승선하고 공선으로 1974년 6월 11일 22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의 집타 조선으로 항해등(양현등 및 선미등)을 점등하고 여수항을 출항 5노트정도의 속력으로 여천군 남면 안도리를 향하여 항해 중 초도를 우현으로 통과한 다음 취도 동단을 정침 목표로 하여 속항중 동일 23시 05분경 (충돌 약5분전)지정해난관계인 B는 좌현 약 20도 전방(거리미상)에 기선 제27부영호의 충돌을 시인하고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선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진하였으나 거리가 접근됨에 따라 기선 제27부영호는 좌전침 경향으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여 오므로 B는 우전침으로 상대선을 피하면서 속항 하였으나 동일 23시 10분경 북위 34도 40분 14초, 동경 127도 42분 52초지점(취도 북방 약300미터)에서 상대선이 선수 좌현지근 거리에 이르렀을 때 돌연히 제27부영호의 홍등이 양현등으로 바뀌고 계속하여 녹등으로 변하는 순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극우전타 하였으나 제27부영호의 선수와 봉래호의 좌현선수부가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바람없이 청명하여 해상은 평온하였고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제27부영호는 마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1톤 73의 목조 유망어선으로서 활어30관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0.6미터, 선미 1.0미터로서 1974년 6월 11일 21시 20분경 전남 여천군 남면 안도리를 출발과 동시에 항해등(양현등)을 점등하고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집타 조선으로 여수를 향하여 전속 6노트정도로 항해 중 취도동단을 통과할 무렵(충돌약 1분전)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동선에 승선한지 수일밖에 않되어 조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선원 C에게 집타 조선을 맡기고 자신은 선미부에 앉아서 휴식중 국제해상 충돌예방 규칙은 물론 조타 방법도 모르는 C가 좌현 전방에서 남항하는 기선 봉래호와 좌현대 좌현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항법을 모르고 반대로 좌전타 경향으로 항진타가 지근거리에 이르러 상대선을 향하여 돌연히 극좌전타 회두하므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봉래호의 선수부 갑판에 타고있던 편승자 F가 충돌시 충격으로 인하여 해중에 추락 실종되고 기선 제27부영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기선 봉래호는 좌현 선수부의 현측외판이 가로 1.5미터 세로 1미터 정도가 파손되었다.양선은 해중에 추락 행방불명 된 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추락현장 부근을 탐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동월 12일 09시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동 C과 키를 교대할 무렵 양선박의 거리상으로 보아 충돌 약 1분전으로서 상대선의 등화를 시인하였어야함에도 이를 발견치 못한 것은 견시의무를 태만히한 소치로 인정되며 더욱이 전혀 조타능력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야간조타 항해 임무를 담당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나관계인 C가 좌현 선수방향에 상대선위 홍등을 시인하는 대세관계에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여야 함에도 항법 또는 조타법도 모르면서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지근거리에 임박하여 상대선을 향하여 극좌전타 회두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 및 선원 상무 태만도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