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봉길호, 기선 제12신생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2신생호기선 봉길호 제7788호 선 적 항여 수 시남제주군 성산면 선박소유자BD 총 톤 수 59톤 584톤 1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소구발동기 12마력 지정해난관계인C, BA 직 명갑판원, 선주선 장 사고일시1972년 10월 15일 22시 2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40초, 동경 126도 18분 55초(개위) 손 해선체 1부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2신생호는 J조선소(회사명 미상)에서 신조한 총톤수 59톤58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72년 10월 15일 10시경 여수로 향발하기 위하여 타신조선 4척과 같이 선단을 조직 장항을 출발함에 있어 선장도 없이(진수시 부상으로 입원중)항로에 경험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C(동선 갑판원)가 집타조선하여 공선으로 장항을 출항 선단의 최후미에 위치하여 선행을 따라가고 있었다.동일 19시경에 양현등을 점등하고 마스트(Mast)에는 배선장치 미비로 석유등을 점화 계등하여 장등을 대신하였으며 선교 좌측에는 갑판원 E가 전면(前面)견시를 하고 있었으나 동선은 공선시 선수루 갑판이 높아 야간 선교에서 전방견시를 하기에는 부적당한 상태로서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집타 조선으로 야간에 명양도 입구에 진입한 동선은 수도를 우측으로 연하여 저속으로 항진 진도 등대(녹진)를 통과한 다음(이때 선행선들은 이미 녹도를 통과하여 제12신생호와는 1마일이상 거리가 있었음) 녹도와 금도사이를 향하여 침로를 잡지않고 명양수도를 진출하면서 항로가 아닌 동쪽을 향하여 전침항행중 동일 22시 20분 경 북위34도33분40초 동경126도18분55초(개위)지점에 이르렀을때 돌연 선수 우현측 지근거리에 검은 물체(기선 봉길호)가 나타나므로 위급한 사태임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C는 즉시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너무나 거리가 임박하여 있었으므로 이를 피하지 못하고 동선 선수부와 기선 봉길호의 좌현 중앙부가 항진 방향으로 약 90도 각도로 충돌 하였다.당시 천후는 대체로 청명하였고 북서미풍이 불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음.한편 기선 봉길호는 남제주군 성산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4톤 11의 목조 어선으로서 해남군 어란항에서 패류(貝類) 90포대(90두)를 적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1972년 10월 15일 19시 00분 경 동포구를 출발 목포를 향하여 항해를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항해등을 점등치 않고 낙조류를 거슬르면서 녹도와 월도를 우현으로 보고 통과하고 있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수 전방에 진도 등대를 지나 마주쳐오는 선박의 홍등(기선 제12신생호)을 시인한 다음 명양수도 입구 중앙 부근에서 침로를 북쪽으로 하여 진행 중 상대선과의 거리가 너무 접근되어 오므로 의아하게 생각한 동인은 “배질을 어떻게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항조치를 취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대로 상대선을 주시한 채 속항하고 있었으나 하등의 반응이 없었고 그동안 양선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져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그 순간 항진 방향으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봉길호는 우현 중앙부가 파손되었음으로 제12신생호가 진도 벽파진으로 예인하여 파손부분을 함석판으로 응급 보수한 다음 목포항(삼학도 내항)에 예인하여다 놓았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채로 있다가 그후 침몰되어 폐선 상매가 되었다.기선 제12신생호는 피해 없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 자격이 없는 무면허자로서 선장을 대리하여 기선 제12신생호를 조선하였으며 동선은 구조상으로 선수부가 높아 선교에서 선수전면(前面)지근거리는 완전 견시를 할수 없었음에도 선수루 갑판에 견시도 배치함이 없이 항로 경험이 없는 진도 수도를 야간에 통과코저 무모한 항해를 감행타가 명양 수도를 진출한 다음 항로가 아닌 동쪽으로 전침항진 하므로서 진행방향을 그르친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등을 계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대선의 홍등을 시인한 다음 너무 거리가 접근되고 있어 충돌의 위험을 느꼈을 때 아직 피항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즉시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다만 상대선에게 고함을 쳤을 뿐 망연히 상대선을 주시하면서 속항타가 충돌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관을 정지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들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C 동 A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C 및 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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