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복흥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북흥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톤 5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CB 직 명선 주선 장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1년 10월 23일 15시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18초, 동경 125도 57분 33초 선 해선체 대파 재사용 불능 원 인시동용 압축 공기 결핍</span> 기선 복흥호는 총톤수 18톤 59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안강망 어선으로서 주기관은 소구 발동기 공칭마력 20마력 기관을 거치 하였다.본선은 목포시 온금동 D의 소유 선박이었든바 1971년 1월 17일 전남 신안군 압해면 A이 매수후 잔금 미불 관계로 명의변경 수속을 이행치 못한 채 1971년 10월 18일 12시경 어로를 목적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와 E, A 포함 8인이 승조하고 목포를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임자면 허사도 서쪽 약10해리 해역에서 조업중 기상악화의 증세가 보임으로 동월 21일 14시 양망을 하고저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주기관을 시동코저 하였으나 시동용 압축 공기 부족으로 작동을 못한채 인력으로 양망은 하였으나 기력운전이 상실되어 부득히 임시로 범장을 가작하여 인근을 범주(帆走)하면서 타선박에서 압축공기 보충을 모색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점차 악화되는 기상으로 표류중 동월 23일 15시경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북방 1해리 지점 암초 즉 북위 34도 48분 18초, 동경 125도 57분 33초에 승양 침몰하였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가끔 구름이 끼고 풍향은 북북서 18.8미터 정도이고 파고 4-5미터이며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한다.좌초후 선원이 인근부락에 구조를 요청하여 부락민이 목포경찰서 비금 지서 신고된바 급거 출동한 기선 서명호가 동일 20시 래도 하였으나 심한 풍랑으로 접근치 못하고 있다가 익일인 24일 07시경 선원 전원이 구조되고 선체는 방기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취급에 있어 시동용 압축공기는 당시 세심한 주의로 누예(漏?)를 방지하여 저장보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조에 압축공기가 소실됨을 감지 못하고 방치한바 시동용 공기결핍으로 주기관 작동 불능케 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범주 운항시 폭풍에 조우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을 적용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폭풍에 조우한것도 그 일인이 된다.B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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