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복천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복천호는 총톤수 99톤 26,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여 1983년 7월 25일 온산 J정유공장 부두에서 경유 200드럼과 벙커 유 550드럼을 적재하고 동일 17시 10분경 출항하여 동일 17시 40분경 울산항 M-15묘지 근처에서 유조선 금영호(3,000톤급)에 연료 벙커 유를 공급하다가 짙은 안개와 강풍으로 인하여 동일 18시 30분경 작업을 중단하고 나침로 310도로하여 장생포항으로 항진중, 동일 19시 20분경 울산항 화암추 등대로부터 동쪽 5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28분 15초, 동경 129도 24분 43초에서 승양되어 3번 및 4번 화물창의 선저가 파공되고 선적된 벙커C유 400드럼 정도를 유출케 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2월 2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복천호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총 톤 수99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7월 25일 1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15초, 동경 129도 24분 43초 손 해유창 2번 3번 4번과 기관실의 용골판 파열중유 325드럼 경유 80드럼 유출 원 인무중에 선위미확인 항해</span> 기선 복천호는 총톤수 99톤 26,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온산항 J정유 부두에서 기선 금영호에 공급할 연료유인 경유 180드럼을 2번 유창에 중유 500드럼을 3번 및 4번 유창에 각각 적재하였다.기선 금영호는 온산항에서 수송용 유류를 적재하였으나 항내에서는 자선용 연료유의 공급이 안되므로 기선 복천호로부터 항외에서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항외로 출항하였던 바 기선 복천호는 1983년 7월 25일 17시 10분 동항을 출항하여 기선 금영호의 뒤를 따랐다.기선 복천호가 온산항 방파제를 통과한 이후 안개가 끼여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금영호를 따라가서 동일 17시 40분 투묘중인 기선 금영호 좌현에 본선 우현으로 계류하고 중유를 공급중 안개가 짙어지며 파도가 심하여 양선의 접촉이 있자 기선 금영호 선장이 배를 떼라고 하여 중유 약 100드럼을 양하한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동일 18시 30분 사고후에 확인된 울산만의 묘지 제15와 제16중간위치를 출발 장생포 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자 선수 및 선미에 견시원을 배치하고 기관 미속전진으로 항진 하였던 바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동일 19시 20분 선수 견시원이 “육지”라고 소리치자 즉시 기관정지 및 기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선체가 화암추 등대앞 약 50미터인 북위 35도 28분 15초, 동경 129도 24분 43초 위치에 암초에 승양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며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약 2미터로서 조후는 창조말기로서 약한 서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좌현으로 약 20도 경사되자 위험을 느껴 기관 미속전진, 키우전타하여 선체를 바로 잡은 후 수심을 재어 보니 선수부가 약 1미터 양현 중앙이 1.5미터-2.0미터 정도였고 선저가 파공되어 유류가 유출됨을 확인하자 즉시 상륙하여 울산지방해운항만청 및 해경대에 구조 요청하였다.

그후 선원들은 모두 구명동의를 입고 헤엄쳐 무사히 상륙하였다.본선 승양으로 중유 325드럼 경유 80드럼이 유출된 바 사고 즉시 K지방해운항만청 방제선, 해양경찰대 소방정과 유조차등이 출동되고 유처리제등을 사용하여 방제작업을 실시, 1983년 8월 8일 작업이 완료된 바 유류유출로 인한 시설물등의 피해는 없었다.그후 본선은 구조되어 방어진 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유창 2번 3번 4번과 기관실의 파열된(크기미상) 용골판은 두께 7밀리미터 × 너비 127밀리미터 × 길이 508밀리미터 × 4장의 강판을 사용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금영호에 유류공급 중 기상악화로 유류공급을 중단하고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장생포항에 입항함에 있어서 정확한 선위를 파악한 후에 항행을 하였어야 함에도 선수선미에 견시원만을 배치한 채 무모하게 항행하여 정상 입항항로에서 벗어난 화암추 등대앞 암초에 승양되어 선체손상 및 유류 유출을 야기시킨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은 무중에 출항지점의 선위를 확인하지 않고 무모하게 항해를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