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복진호, 제32상요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복진호기선 제32상요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 국적선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51톤 67약 12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8월 5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충무동 방파제 원 인조선과실</span> 기선 복진호는 총톤수51톤 67,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운반선으로서 1977년 7월 26일부터 부산남항 충무동 방파제에 선미계선 정박중인 수산청 지도선에 우현으로 접선하고 계속 정박중에 있었던바 8월 5일 19시 00분경 부근부두에 접안 냉동물의 적화를 완료하고 출항중인 일본국 취적냉동선 기선 제32상요마루(약120톤)가 조선의 졸열로 선수부로서 복진호의 우현 선수부를 충돌 핸드레일을 부분적으로 파손시킨 후 다시 후진회두하여 출항한 것으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해난보고서에 의거 기선 복진호와 일본취적선 기선 제32상요마루 충돌 사건의 원인규명하건데 당시의 기선 복진호는 정박중에 있었고 일본 취적선 기선 제32상요마루는 선어를 만재하여 출항 중 항내에서 조선의 잘못된 기관의 적절사용의 잘못으로 본 충돌은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본건은 일본취적선 기선 제32상요마루측의 운항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기선 복진호 선장 수심인 A는 본건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일본국 취적선 기선 제32상요 마루측의 운항상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