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복지9호 선 적 항경기도 안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81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증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9월 2일 04시 00분 사고장소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대부도 방아머리 포구 손 해기관실 선저판 길이 2미터 × 너비 30센티미터 및기관실 우현외판 길이 1.5미터 × 너비 10센티미터 파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9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기상악화시 주묘방지 소홀</span> 기선 복지9호는 총톤수 6톤 24,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F.R.P(강화푸라스틱)재질의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안강망 어선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사동 사리포구 어선출입항 신고소에서 출항수속을 마친 후 1986년 8월 31일 09시 00분 수심인 선장 A(선장경력 3년)외 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안산으로부터 약 11마일 거리에 있는 큰 가리섬과 작은 가리섬(일명“쌍섬”이라고도 칭한다) 근해로 4일 정도 안강망 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시에는 기상이 조업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떠났으나, 같은날 11시 00분 조업 예정 어장에 도착한 후에는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상이 나빠져 있어 바로 조업을 못하고 기상이 호전 되는대로 조업하기로 하고 닻을 투묘하고 대기하고 있던중 기상청취를 하였던바 특보사항은 없었으나 수년간 이 해역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기상이 악화될 증후가 있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남서방향 약 2마일 거리에 있는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대부도 북동단의 방아머리 포구(직경 약300미터)로 전묘할 것을 생각하고, 다음날인 9월 1일 16시 00분 이동을 하여 방아머리 포구 해안과 약 50미터 거리를 두고 수심 10미터 저질이 모래인 곳에 40키로그램 닻을 직경 약 25미리미터 나이론.
로오프 묘삭을 약 30미터 길이로 신출 묘박한 후 날씨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던중 수심인 선장 A는 묘박지의 조건이나 상황을 감안한 정박 당직근무 배치를 하지 않은채, 같은날 23시 00분부터 2명의 선원과 더불어 선미부에 있는 선교아래 선원실로 들어가 다음의 조업을 위하여 전원 취침을 하고 있던중 기상이 악화된 가운데 주묘로 인한 선체 압류로 인하여 선저 충격을 잠결에 듣고, 같은날 2일 04시 00분경 즉시 일어나 선원실에서 뛰어 나갔던바 어두움속에서 선체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것 같아 기관실 문을 열고 확인하니 바닥으로부터 침수가 계속 증가하여 서서히 우현경사되므로 파공된 것을 직감하고 근처에 정박중이던 기선 용진호(4톤급, 안강망어선)에 소리를 쳐서 구조를 요청하였던바 동선이 약 10분후에 도착하여 인명피해없이 구조된후 본선의 선체는 침수로 우현경사가 심화되면서 침몰되었다.기선 용진호에 구조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2명은 같은날 07시 00분 현장을 떠나 같은날 09시 00분 안산에 도착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18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3미터 였으며, 9월 2일 12시 00분부터 서해 중부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3일 03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다.선체의 인양은 같은날 23시 00분부터 인양작업을 시작하여 4일 01시 30분에 인양작업을 완료하고 기선 동진호(5톤급)와 기선 성남호(9톤급)에 예인되어, 같은날 04시 00분에 안산시 사동 사리포구에 도착하여 거선 확인한 결과 기관실 선저판 길이 2미터 너비 30센티미터 및 기관실 우현외판 길이 1.5미터 × 너비 10센티미터가 파공되어진 것을 같은달 5일부터 7일까지(3일간) 인천직할시 소재 J산업기술진등에 의하여 수리비 총계 약 313만원(선체 213만원, 기관 및 기타 100만원)으로 수리 및 정비를 마친 후 현재 정상 조업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기상 악화로 조업을 못하고 대부도 방아머리 포구에서 피항대기중 묘박지의 조건이나 상황을 감안한 정박 당직근무 배치를 하지 않은채 9월 1일 23시 00분 선원실로 들어가 전원 취침을 함으로서 수심이 10미터이고, 저질이 모래인 곳에서 40키로그램 닻을 직경 약 25미리미터 나이론.로오프 묘삭을 약 30미터 길이로 신출 묘박만 하고 주묘당직을 소홀히 한 동안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상 악화시 주요방지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