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복운호 치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복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6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항사 을통신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사 무 장 사고일시1973년 7월 17일 14시 4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4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방파제 정남 400미터 손 해승객 3명사망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복운호는 부산에 거주하는 C의 총톤수 96.14톤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부산 욕지도간을 정기 운항 중에 있었다.1973년 7월 17일 08시 30분 욕지에서 승객 70여명이 승선하고 화물 0.7톤을 적재 후 출항하여 도중 연화도 충무항 성포에 기항하였으며 최종 기항지인 대곡에 입항하여 승객 121명을 승선시키고 화물 약 1톤을 적재 후 7월 17일 12시 45분 동항을 출항 10놋트의 속력으로 부산으로 향하였다.동일 13시 20분경 가덕도 동두말 등대를 0.5마일 거리로 통과(방위미상) 후 침로를 나침로 E3/4N(자차 2도W)로 변침하였으며 당시 기상은 구름이 약간 낀 날씨에 바람은 우현선수 방향인 동남풍이 불었고 선체가 10도로 로-링하였었다.동일 14시 10분경에 다대포앞 해상에 이르러(위치미상) 침로를 나침로 NE(부정확함)로 변침하였으며 당시 바람은 SW로서 파고는 2m정도였다.당시 태풍 경보는 발효되지 아니하였으나 2일 전에 부산해운국으로부터 태풍 빌리호가 북상 중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었고 또한 부산 출입항 시에는 선객을 갑판 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해운국 지시도 있고하여 감천앞 해상에 이르러 선장은 통신장 겸 사무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를 선교로 불러 모든 선객은 일절 갑판 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객실에서 대기토록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지시를 받은 사무장은 즉시 갑판 상에 나와 있는 선객들을 선실로 입실 대기케 하였으며 갑판 상을 돌아다니며 말을 듣지 아니하는 선객을 일일이 주의시켰으나 선취한 노파와 수명의 선객이 선체 중앙위에 있는 선창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객실로 입실시키지 못하고 있던 중 송도 앞 해상에 이르러(시간, 위치미상) 침로를 N로하고 속력을 반속인 6놋트로 하였으며 당시 바람과 파도를 우현 선미 방향에서 받고 항진하였다.1973년 7월 17일 14시 40분에 부산남항 방파제 입구로부터 400m 전방에 일으렀을시 돌연 우현측으로부터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쳐 선체가 좌현으로 25도 가량 경사되면서 선상을 우현에서 좌현으로 휩쓸어 갔으며 상기 선창 상에 있던 선객이 파도에 휩쓸려 좌현측 현연의 입구문이 열리면서 해중에 투하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순간 풍속 초속 12m 정도이고 파고가 3m 정도였다선객이 해중에 빠진 즉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보고 당시는 선체가 방파제 입구로부터 200m 전방에 와 있었으며 선내 여객에 대한 안전을 위함과 방파제 입구에 경비정이 있음을 시인하고 항내로 입항하여 방파제 입구 내측에 정박중인 경찰 경비정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당시 출항중이던 어선 행복호에 경찰관 1명과 본선 선원이 승선하고 현장에 이르러 해중에 빠진 7명중 6명을 구조하였으나 그중 2명은 70여세의 노파라 기진하여 사망하였으며 1명은 실종되었다.본선을 여객 잔교에 계류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하선시킨 후 계속 실종자수를 수색하였던 바 3일 후에 J조선공사 앞 해상에서 시체 발견 인양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며 조사관 조서와 심판진술서 등을 검토한 바 당시 돌발적으로 밀어 닥친 파도가 선상을 휩쓸어 선창 상에 있던 승객 7명을 해중에 휩쓸고 간 사실로 보아 예기치 아니한 풍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당시 사항을 판단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선객을 객실로 입실시켜 대기케 하라고 지시하였다고는 하나 여객선으로서 사고발생 결과를 볼 때 명목상의 지시로만 끝일게 아니라 철저한 명령으로서 부하 직원을 지휘감독 하여야 할 것을 소홀히 하여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 지시를 받고 선객정리에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선창 상에 나와있던 선객을 알고 있었음에도 철저한 주의로서 선실로 유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 양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치사는 예기치 아니한 풍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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