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복운호는 총톤수 89톤 33,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0년 10월 31일 12시 30분 온산소재 J정유(주)에서 경유 962D/M을 적재하고 출항 부산으로 항해 중 동일 13시 30분 경 북위 35도 22분 24초, 동경 129도 21분 38초의 암초에 승양(좌초)되었으며, 약 1시간 후에 이초하였으나 선미로부터 침몰하였고, 경유 전량이 유실된 사건임.1980년 12월 15일관여조사관 Q
기선 복운호는 총톤수 89톤 33,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0년 10월 31일 12시 30분 온산소재 J정유(주)에서 경유 962D/M을 적재하고 출항 부산으로 항해 중 동일 13시 30분 경 북위 35도 22분 24초, 동경 129도 21분 38초의 암초에 승양(좌초)되었으며, 약 1시간 후에 이초하였으나 선미로부터 침몰하였고, 경유 전량이 유실된 사건임.1980년 12월 15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복운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9톤 3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75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8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울산 부산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0년 10월 31일 13시 30분 장 소북위 35도 22분 24초, 동경 129도 21분 38초</span> 기선 복운호는 C 외 1명 소유의 총톤수 89톤 33에 디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유조선으로서 온산항의 J정유(주)에서 경유 962드럼을 적재하고 거의 EVEN-KEEL 상태인 2.67미터의 흘수로 1980년 10월 31일 12시 30분에 온산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던 바,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2시 40분에 속력을 전속인 8.5노트로 증속하였으며, 출항후 약30분후인 동일 13시 00분경에는 본항로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도 거의 매일 다니는 항로였을 뿐 아니라 그당시의 기상도 비교적 양호하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를 믿고 동인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뒤에 있는 선장실에 들어가서 출입항관계 서류를 정리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수심인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 임무를 인계받은 후 목측으로 해안으로부터 약5마일 떨어진 지점(정확한 위치미상)에서 본선의 침로가 몇도인지 확인하지 않은채 대개 남쪽으로 변침하여 속항중 조류에 의해 우현쪽인 육지쪽으로 본선이 많이 밀리는 것 같아서 동일 13시 20분경 좌현쪽으로 약 5도 정도 변침하여 전속인 약 8.5노트로 속항중 1980년 10월 31일 13시 30분경에 선저에서 “덜커덕”하는 소리가 나면서 육지와 대암사이에 있는 수중암초인 북위 35도 22분 24초, 동경 129도 21분 38초에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채 승양되면서 우현쪽으로 약 30도 정도 선체가 경사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속 약8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5미터 정도였다.충돌당시 기관실에 있던 기관장 D는 선저에 충격을 받는 즉시 승양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전령기에 의한 기관지시가 오기전에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기관전속 후진을 한 바, 선체는 이초되지 않았으나 승양과 동시에 우현쪽으로 약30도 정도 경사됐던 선체가 바로 섰으며, 승양으로 인하여 생긴 선저의 파공들로부터 해수가 솟아올라오므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CARGO PUMP로서 기관실내의 배수작업을 할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미 침수된 수량(水量)이 많은 관계로 CARGO PUMP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와 같이 그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전마선을 불러서 타고 육지로 나가 선주에게 사고보고를 하는 동시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동일 14시 30분경에 이르러서는 파공으로부터의 침수가 극심해지고 파도가 심해짐에 따라 선체가 동요되더니 자연이초되었다.그후 수심인 선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B가 육지에 올라가 선주에게 사고보고와 구조요청을 하고 귀선했을 때인 동일 15시 00분경부터 다량의 침수에 의해 선체가 선미쪽으로부터 침몰되더니 선수가 위쪽으로 서는 형태로 되므로 전 선원은 본선에서 퇴선하여 전마선에 옮겨탐으로서 구조되었으며, 얼마후 본선은 침몰하고 그후 본선은 동년 11월 3일 16시 00분경 부산 소재 삼영 살베이지 회사에 의해 인양되었으며, 방어진 K조선소로 예인하였다.이 승양(침몰)으로 인하여 WHEEL 밑에 직경 약2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과 그 후방 약 1미터 부위가 +자형으로 파열되었으며, 그 주위 수개소에 파공이 생겼고, 기관실 좌현선저에 길이 약60센티미터정도 파열상이 생기고 제3번 및 제4번 탱크의 선저가 못쓰게 되는 선체손상을 입었으며, 적재하고 있던 화물인 경유 962드럼 전량유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이 항로가 아무리 여러번 다녀본 항로라 할지라도 해도상에 항로선을 설정하여 그 설정한 항로를 따라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항했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1980년 10월 31일 12시 30분에 온산항에서 출항한지 30분후인 동일 13시 00분경에 본항로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도 거의 매일 다니는 항로였을 뿐 아니라 당시의 기상도 비교적 양호하다는 이유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를 믿고 침로 지시등 아무런 지시사항도 하지않은채 동인에게 항해당직 임무를 인계하고 선장실로 들어갔으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수심인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 임무를 인계받은 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함이 없이 목측으로 해안으로부터 약 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대개 남쪽으로 변침하여 전속인 8.5노트의 속력으로 무작정 무모하게 항해를 계속하므로서 승양(침몰)에 이르게한 수심인 선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 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승양(침몰)은 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