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복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복영호는 총톤수 60톤 20의 목조 평수 구역 화물선이다.1970년 5월 9일 14시 00분 전남 완도군 백일도에서 모래 약 90톤을 싣고 출항 부산을 향하여 항행 중 1970년 5월 11일 02시 00분 전남 여천군 돌산면 율임리 임포 동방 2해리 지점에서 침수 침몰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0년 12월 30일 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복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0톤 2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5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사 무 장 사고일시1970년 5월 11일 02시 00분 사고장소전라남도 여천군 돌산면 율임리 임포 동방 2해리 손 해선박 완전 침몰 원 인창구 내실 불완전</span> 기선 복영호는 1957년 6월에 건조한 총톤수 60톤 20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0년 5월 9일 14시 00분 전라남도 완도군 군내면 백일도에서 모래 약 90톤을 적재한 후 창구에는 판자를 60센티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걸치고 그 위에 캄바스시-트를 3매 연결하여 돛으로 씌운 다음 나이론 줄로 얼기설기 결박을 하였을 뿐 폐색 장비를 완전히 하지 않고 평균 흘수 2.50미터로 동 지를 출발하여 4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 중 농무가 내습하므로 동 5월 10일 12시 00분 경 여천군 돌산도 남단 부근에서 가박하였다가 동 5월 11일 01시 00분 경에 안개가 개기 시작하므로 다시 그 곳을 떠나 목적지를 향하여 약 1시간쯤 항행을 하여 돌산도 동남단을 통과할 시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가 약 2미터 이였으므로 도저히 항행을 지속할 수가 없으므로 육안 근처로 가서 피항을 하고자 선장 A의 명에 의하여 갑판장 우회두 조타하는 순간 거대한 파랑이 계속적으로 좌현을 3차 강타하면서 해수가 창구로 넘쳐 들며 좌현으로 경사되어 배수 작업을 할 이유 없이 동 5월 11일 02시 00분 여천군 돌산도 율임리 임포 동방 2해리 지점에서 완전 침몰되고 선원 일동은 전마선에 이승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종합 검토한 바 수심인 선장 A는 당 위원회 조사관실에서 수차에 긍한 호출에도 한번도 출두치 않고 있다가 1970년 10월 28일 서면으로 당 조사관에게 복영호 침몰사고에 관하여는 본인이 하선한 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모르는 사실이라는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에 불과하다.A는 선장직 이었다는 증거로는가.

1970년 5월 14일 선장 A의 명의로 여수지방해운국에 해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나. 동 5월 18일 동 선박 기사 D와의 청취서에 선장이라고 대답하고 주민등록증과 해기면허장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힌 다음 청취서에 상위 없다고 서명하고 모인으로 날인한 사실.다. 동 6월 19일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한 조사관의 심문조서에 도저히 항행을 지속할 수 없으니 선장이 되돌아가자고 하였고, 선장명에 의하여 선박을 방기하였다는 진술 기록이 있는 사실.라.

동 8월 9일 선박소유자인 C는 당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내용에 사고 당시 선장인 A는 그 즉후 객지로 어로 작업 차 출타하였다고 말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A를 사고 당시 선장직에 있었음을 증명한다.수심인 A는 황천 항해에 임함에 있어 창구 폐쇄를 완전히 하였어야 할 것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강풍으로 더 이상 전진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우회두를 할 시는 파도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서서히 안전하게 회두하였어야 할 것을 자선의 능력과 파도의 강세를 고려함이 없이 갑자기 우회두 함으로서 동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2항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6월 정지한다.당 위원회는 A와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3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