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복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복영호는 총 톤수 20톤 76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 1974년 11월 15일 07시 00분 어름 3톤과 공상자 400여개를 싣고 여수를 출항하여 위도(蝟島)를 향하여 항해 중 1974년 11월 15일 24시 00분 재원도 서북방 약 0.5해리 지점 즉 북위 35도 05분 36초, 동경 126도 00분 24초 지점에서 침수 후 침몰되고 선원1명(기관장 B)이 익사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5년 1월 10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복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0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젤 60마력 수 심 인D 지정해난관계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0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형 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11월 15일 24시 00분 경 사고장소개위 북위 35도 05분 36초, 동경 126도 00분 24초(서해 재원도 서방 약 0.3마일) 손 해선체 침몰.

선원 1명 사망 원 인선미관 파손 침수</span> 기선 복영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20톤 76의 목조 선어 운반선으로서 1974년 11월 15일 07시 00분 경 어름 3톤과 공상자 400여개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1미터 선미 1.5미터 가량으로 선어 구입 차 여수항을 출항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서해위도를 향하여 6.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 중 동일 24시 00분 경 개위 북위 35도 05분 36초, 동경 126도 00분 24초(재원도 서방 약 0.3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단독으로 당직에 임하고 있던 기관장 B로부터 선미관이 터져서 기관실에 침수된다는 급보를 받고 즉시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이미 후라이 호일(Fly Wheel)까지 해수에 잠겨 있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간할 수가 없어 위급한 사태임을 직감하고 전 선원들로 하여금 물을 퍼내도록 하는 일방 침로를 바꾸어 재원도로 향하고자 하였으나 배수작업으로는 막심한 침수량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수분 후에는 기관이 정지되였음으로 수심인 A는 부득이 현 위치에 투묘한 다음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자신과 젊은 선원 1명은 나무 판자를 이용하여 전 선원이 퇴선하여 재원도를 향하여 헤엄치기 시작하였다.당시 천후는 반담천으로서 북풍이 초속 5미터 정도 불었고 해상은 평온한 편이였으며 조후는 창조 초기에 속하였다.선원들은 그 후(동월 16일 02시 30분 경) 재원도에 상륙하여 구조되였으나 기관장 B가 행방불명 되었고 동선 선체는 동월 16일 03분 경 침몰되였으며 실종된 기관장 B는 동월 17일 침몰현장 부근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어 인양하였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기선 복영호가 항해중 선미관(Stern tube)이 파손되어 침수 침몰된 것으로 인정되나 동 선미관이 파손된 원인은 기관장 B의 사망으로 확실한 원인을 밝힐 수 없음.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기선 복영호가 항해 중 선미관이 파손되여 침수 침몰된 것이나 기관장 B의 사망으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