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복영호 선 적 항월성군 감포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5.54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6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소기사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12일 12시 00분 사고장소죽변 동방 44마일 손 해스크류 유실 원 인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복영호는 총톤수 25.54톤에 소구발동기 76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A등 9명이 승선하여 1977년 4월 12일 04시 00분경 후포항을 떠나 죽변 동방 44마일 해상에서 꽁치어로 작업 중 전진상태에서 갑자기 기관운전상태에 이상을 느낀 수심인 기관장 B는 동일 12시 00분경 기관 정지시키고 조사한바 스크류 샤후트의 후단부가 절손 되어 스크류가 유실됨을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으나 특별한 조치 없이 속수무책인데 표류중 강원도 주문진항 소속 801월광호에 발견 예인되어 4월 14일 07시 00분경 후포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당시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스크류만 유실되었고 인명피해 등은 없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A 및 B 등의 진술,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을 종합 그 원인을 규명컨데 기선 복영호는 이건 발생 약 2개월전 상가 수리시 스크류 샤후트를 발출검사 하였던 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수심인 B도 그때 입회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건 스크류 샤후트의 절손은 부식 마모 등의 재질 피로에서 온 결과로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그후 이건 절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충격 등이 전연 없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건은 무리한 기관 작동으로 스크류 샤후트에 큰 충격과 진동을 주게되어 결국은 절손되고 스크류마저 유실케한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수심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인의 소형선박 기관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행위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