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복십자호는 총톤수 54톤 80의 전라북도 도서 순회진료선으로, 1981년 1월 14일 07시 00분 군산항 씨잔교에 계선 정박중, 선수루 선원실의 석유난로에서 화재가 일어나 동 선원실 내부와 조타실 내부가 일부 소손되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2월 18일주임조사관 Q
기선 복십자호는 총톤수 54톤 80의 전라북도 도서 순회진료선으로, 1981년 1월 14일 07시 00분 군산항 씨잔교에 계선 정박중, 선수루 선원실의 석유난로에서 화재가 일어나 동 선원실 내부와 조타실 내부가 일부 소손되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2월 18일주임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복십자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J북도 지사 총 톤 수54톤 8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40마력 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군산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1년 1월 14일 07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군산항C 잔교</span> 기선 복십자호는 총톤수 54톤 80, 항행구역이 국내항해로 제한된 연해구역인 전라북도 지사 소유의 무의도서 순회 진료선으로서 선체 중앙에 기관실이 있고 그 위층 앞쪽에 넓이가 약 2평이 되는 선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선교우현측에서 선수쪽으로 사다리를 통하여 내려오면 높이 1.9미터 넓이 2.5평정도가 되는 선원실이 위치하고 있고 기관실 뒤쪽에 약간의 응급용 진료기구를 갖춘 진료실이 있는 선실구조이며 본선 승조원으로는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1명, 갑판장, 통신사 1명, 기관원 1명인 5명의 C과 약 3개월 전에 승선한 조리원을 겸한 갑판원인 일용 잡급직 1명을 합한 7명의 선원과 출항 순회시에는 의사 1명, 간호원 2명의 진료원이 추가 승선하여 본선 운영자는 원래 도 보건과이나 편의상 K 도립병원이 그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그 지시에 따라 1980년 12월 20일경 군산항을 떠나 도내 5내지 6개도서를 순회진료하고 동월 25일 오전 최종 기착지인 섬유도를 떠나 동일 오후 군산항에 입항하여 항내 “C” 잔교에 계선하여 타 동료선이 순회진료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정박 대기중 일일과업을 위하여 선장을 포함한 전 선원은 아침 9시까지 본선으로 귀선토록하고 17시에 일과를 마치고난 후에는 천후 등 특별한 정황변화가 없는 한 갑판부원 1명과 기관부원 1명을 그날의 야간당직자로 지명하여 그중 1명이 교대로 불침번을 서는 관례로서 1981년 1월 14일 05시경 전일 야간당직자로 지명된 기관원 D는 자기 당직시간이 끝나자 그의 짝인 갑판원 겸 조리원인 일용 잡급직 B를 깨워 당직을 인계하고 선원실 양현에 설치된 침대의 자기 자리로 들어가 취침하였으며 당직에 임한 B는 동일 06시 40분경에 선원실 중앙에 함석으로된 받침판 위에 비치한 후지카석유난로의 연료가 한번 보충으로 9시간 정도밖에 못쓰는 고로 거의 보충할 시간이 되였으므로 난로 옆에 놓여있는 약 4리터들이 연료통을 연료공급 파이프와 연결된 연료통의 받침통 위로 드러내어 선실을 나가 우현 갑판통로에 비치해둔 20리터인 석유통에서 석유를 부어 보충하고 스프링밸브가 달린 경 약 5센치미터의 뚜껑을 나사가 제자리에 물리지 않은 채 허술하게 닫고 뚜껑을 위쪽으로 하여 다시 선실로 들어와 석유공급통을 난로 연소통 위에서 거꾸로 돌려 원위치에 놓코저한 순간 밀폐되지 않은 뚜껑에서 기름이 뿜어나와 과열돼있는 난로 연소통에 튕기자 동일 07시경 난로 화통에서 발화하여 기름 공급통의 받침통을 넘어 흐르는 기름에 인화되여 그 근방이 화염과 연기로 쌓이고 취침중이던 기관원 D가 숨이 답답하여 일어나 이미 석유통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음을 보고 출입구쪽으로 달려가 용량 1리터의 소화탄을 들어다 난로에 던졌으나 효과 없이 다시 침구를 난로 위에 씌웠으나 불길은 잡히지 않고 연소되기 시작하여 다시 실내에 비치한 포말소화기 1개로 소화코저 하였으나 화기는 확대되여 천장 내장판에 까지 화기가 닿으므로 질식의 위험을 느껴 갑판원 B를 끌고 실내를 나와 본선 선미쪽에 계선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경비정에 알렸든 바 K소방소에 연락이 되어 소방차가 래도했을 때는 화염과 연기는 선실 출입문과 선교로 향한 사다리를 통하여 선교에까지 이르러 선교 목재내장판에까지 연소된 상태이였으나 진화작업 약 4 내지 5분 후 동일 07시 20분경 완전 소화되였다.
당시 기상은 실내외의 온도는 미상이나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미터정도 불었고 파도는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 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실내의 목재 내장판 및 침대, 침구 일체 그리고 선교의 목재 내장일부가 소손되고 진화작업으로 무선기 1대가 침수 손상되였으며 모든 복구수리에 약 170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화재는 1981년 1월 14일 07시 기선 복십자호가 군산항 “C” 잔교에서 정박중 당직업무를 수행중인 일용 잡급직 B가 선원실에 비치된 후지카석유난로의 기름통에 석유를 보충할 때 보충한 기름통의 뚜껑을 정확히 밀폐하고 통표면을 깨끗이 닦은 연후 제자리에 놓아야 할 것을 밀폐하여야할 뚜껑을 부정확하게 닫어 거꾸로하여 원위치에 놓코저할 때 뚜껑에서 흐른 기름이 난로 연소통에 튕겨 발화함으로서 화재에 이른 동인의 화기 취급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본선 관리를 위하여 야간당직을 설정할 때 비록 인원이 적다할지라도 비상시를 대비하여 각부에서 1명씩을 세우고 그 위에 사관으로 당직책임자를 삼는 것이 타당하고 선상경험이 없는 일용 잡급직을 당직자로 지명함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나 동인의 소행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화재는 갑판원 B의 석유난로 취급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