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복수호 선 적 항속초시 총 톤 수121.9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내연병종기관사 선원수첩묵호 속초 직 명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1972년 1월 15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7분 00초, 동경 128도 49분 45초 손 해선체침몰 인양불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6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선체노후 및 정비불량 기관정비불량 </span> 기선 복수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본선은 1942년 진수한 선령 30년 이상의 노후선으로 선체기관 다같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1969년 12월경 수심인 A가 선장으로 1970년 12월경 수심인 B는 기관장으로 각각 승선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선체나 기관의 정비에 주력함이 없이 주로 속초-묵호간의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무연탄 160톤을 적재하고 선수 2.8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로 1972년 1월 14일 19시 30분경 묵호항 석탄부두를 출항 목적지인 거진항을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23시 00분경 주문진 앞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점차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항해에는 별다른 지장없이 속항하고 있던중 같은 날 23시 30분경 사천앞 해상에서 갑자기 기관이 정지됨과 함께 수심인 B로부터 제1번 크랑크 베아링 메달이 소손되었다는 보고에 접하였으며 이때부터는 기관정비완료시까지 해상을 표류하고 있었다.다음날인 1월 15일 02시 30분경 기관보수가 끝났으므로 선위를 확인하였던 바 주문진과 기사문 사이에까지 떠밀려 올라간 것을 알고 다시 북상을 시작 속항중 같은 날 02시 45분경부터 폭설(暴雪)이 내리면서 북동풍이 강하게 일어나 거센 파도와 함께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으나 부근에는 적당한 피항지가 없어 무리한 항행을 계속하고 있었다.같은 날 03시 00분경 기관실로부터 많은 침수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당황하면서 선체 각부를 조사하였던 바 우현 선수부 외판(수선하: 水線下)이 약 3미터 가량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고 주기(主機)의 운전으로 가동하는 비루지 펌프 및 선내에 있는 휴갈펌프등을 총동원하여 배수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과다로 자체 배수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되어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바 때마침 부근을 항해하고 있던 제62보국호(유조선 약100톤급)에 발견되어 동선에 끌려 주문진항으로 예항(曳航)하다가 선체가 점차 침하(沈下)되자 같은날 03시 30분경 예인색(曳引索)이 절단되어 다시 해상을 표류중 같은날 04시 50분경 사천앞 동방 약 1마일 지점 해상에서 선체는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 1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2.5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수심인 A등 6명은 제62보국호에 뛰어 올라 전원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는 인양을 포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본선이 선령 30년 이상의 노후선인데다가 적기에 보수를 하지 않음으로서 선체 특히 수선하부(水線下部)가 많이 낡았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수심인 B는 평소 기관정비를 게을리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기관 병종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