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복명호 선 적 항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6톤 0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9월 6일 20시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30분 30초 손 해침몰(후일 인양) 원 인선박 수리 미비</span> 기선 복명호는 강원도 B 소유의 총톤수 6톤 01 소구발동기 15마력의 목조 제1종의 어선이나 포항시 A는 매수하여 운항 중 1977년 9월 6일 08시경 포항에서 자망 어업차 장기등대 앞으로 나가면서 1차 투망을 하고 다시 투망코자 항해중 동일 20시경 북위 36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30분 30초에서 기관장 배모(성명미상)가 기관실에 물이 들어온다고 하기에 수심인 A(선장)는 선미 선원실 있는 곳의 판자를 들어보니 선미 좌현 즉 수면하 80센티미터의 위치의 단곡부 외판사이 길이 60센티미터 정도에서 박이 나와 있어서 칼끝으로 밀어 넣었으나 외판 고착용 볼트가 부식하여 떨어져서 외판이 더욱 벌어지면서 침수하므로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길성호를 불러서 선원 4명은 길성호에 승선하고 복명호를 옆에 차고가다가 완전히 침수되어 길성호 마저도 침몰할 위험이 있어서 줄을 끊어서 침수 후 10분이 경과하여 침몰하였다.선원들은 동일 22시경 포항에 입항하였고 다음날인 9월 7일 06시 30분경 대준호를 타고 현장에 나가 잠수부가 침몰한 복명호를 묶어서 대준호가 예인 포항에 입항 J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선장겸 선주)는 1977년 7월 8일 동선을 매수할 당시 포항지방 항만관리청에서 검사를 받고 그후 3~4차 상가하여 선저등을 충분히 보았다고 진술은 하고 있으나 복명호는 1946년 5월에 진수한 30년이 된 노후 목선임으로 외판의 고착부 및 만곡부 등을 철저히 점검 보수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함으로서 선미 좌현 만곡부 외판사이에서 침수 동선을 침몰케한 동인의 선박을 철저히 수리를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