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보천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보천호는 총톤수 3,049톤 99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10월 22일 10시 30분 말레이시아 타와우항에서 남양재 원목 1,031본 6,198.65큐빅미터를 적재코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도중 동 28일 00시부터 동 29일 12시까지 황천을 조우하여 갑판적 원목의 고박상태가 느슨해지고 햇치코밍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응급조치 후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계속 항해하여 동 31일 19시 부산항에 입항하여 갑판적 원목위 양하를 완료후 선체 점검결과 1번과 2번창의 부근의 상갑판의 일부가 밑으로 쳐져 있음을 발견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2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천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3,049톤 9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7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 2등항해사(부산) 선원수첩 사고일시1982년 10월 28일 00시 00분-동년 10월 29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4도 05분 00초, 동경 123도 10분 30초북위 30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27분 30초 손 해1,2번창 상갑판 약간 침하 원 인황천에 무리한 항해</span> 기선 보천호는 총톤수 3,049톤 99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말레이시아 타와우항에서 부산에 양하할 남양재원목 1,031본 6,198.65큐빅미터를 창내에 606본 3,560.19큐빅미터와 갑판상에는 원목증량 갑판상 최대허용 적재량에 육박하는 425본 2,638.46큐빅미터를 싣고 선수 6.42미터 선미 6.61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1982년 10월 22일 10시 30분 타와우항을 출항 예정항로를 따라 1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월 28일 00시경, 북위 24도 05분 00초, 동경 123도 10분 30초 위치에서부터 북서풍이 풍력 6정도로 변하여 동일 01시 30분 풍압차를 가감 진침로를 026도에서 019도로 변침 항해중 파랑을 본선좌현 거의 정횡에서 받아 해수가 계속갑판상으로 넘어왔으며 동일 03시경부터는 파고가 4미터로 높아져 횡요가 15도 정도나 되어 그로 인하여 갑판상의 나무지주가 좌현측 1번 9개중 3개와 2번 10개중 3개가 부러져 나갔으며 갑판적 원목의 고박체인이 느슨해져 동일 04시경 수심인 A는 느슨해진 고박체인을 바로잡도록 지시하는 한편 창내를 점검한 결과 2번창 바닥에 빌지가 30내지 40센티미터 정도 차있어 배출토록 하고 동일 08시경 다시 2번 창내를 점검한바 핫치코밍 우측 중앙부위가 균열되어 그 틈새로 해수가 새어 들어오고 있으므로 동일 10시경 걸레를 감은 나무조각으로 막아 침수를 줄였고 항해에는 그 이상 위험을 느끼지 않아 계속 항해중 동일 16시경 부터는 풍향이 북풍으로 바뀌면서 파랑을 선수로 받아 핏칭이 심하여 여전히 갑판상에 해수가 차있는 상태로 계속 항해하여 동월 29일 12시경 북위 30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27분 30초 위치에서부터는 기상이 회복되여 동월 31일 19시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입항후 양하 완료하고 화물창을 검사하여 보니 1번창 우현 및 2번창 좌우현의 상갑판이 약간 내려앉는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남양재 원목을 갑판적 최대허용 적재량에 육박하는 만재상태로 황천에 조우하였을 경우 감속 및 변침하여 선체의 충격과 동요를 감소시켜 안전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속력과 침로를 유지하여 해수가 계속 갑판상에 차 있었고 갑판적 원목의 고박체인이 느슨해져 원목의 요동등으로 갑판을 손상케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당 심판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황천에 조우하여 무리한 항해를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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