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보운9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보운 9호는 총톤수 4,213톤 00, 디젤기관 5,400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주)J소속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0년 11월 2일 FIJI SUVA 항에서 야자유 4,070톤 791을 적재하고 TAHITI 의 PAPEETE 로 항해중 1980년 11월 7일 12시 30분 남위 18도 43분 00초, 서경 150도 55분 00초에서 선저로부터 3차례의 총격음을 들었으며 사고당시 풍력 계급 7정도에 4-5미터의 파랑을 선수좌현 45도로 받고 진침로 103.5도 13노트로 항진중이었고 사고 해역은 수심이 1,800파담으로 주위에 암초는 없었음.이후 각 탱크마다 사운딩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계속 항해하여 동일 18시 45분경 PAPEETE 에 입항한후 익일인 8일 현지 NOTARY PUBLIC에 해난보고서를 제출하여 상기 사실을 인증받은후 계속 이상없이 항해하다가 1981년 11월 6일 부산항 대선 조선에서 입거검사 결과 KEEL PLATE 늑골번호 140 1/2부터 160 1/2까지 STEM PLATE 늑골번호 160 1/2부터 162 1/2까지 선저외판 A-PLATE (좌현)늑골번호 140 1/2부터 160 1/2까지 등이 각각 굴곡되는 손상을 발견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2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6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보운9호선 적 항인천시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총 톤 수4,213톤기관종류, 마력디젤 5,400마력선교의 위치선미 선교루선 회 권 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갑종선장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0년 11월 7일 12시 30분경(L.M.T.) 사고장소남위 17도 43분, 서경 150도 55분(개위)</span> 기선 보운9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원양에 취항하는 총톤수 4,213톤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0년 10월 14일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부산항을 출항후 동월 20일 필리핀국 「레가스피」항에 기항 야자유 1,000톤을 적재하고 당일 출항하여 동월 28일 파푸아 뉴우기니 「라바울」항에 기항하여 야자유 2,050톤을 적재하고 역시 당일 출항 동년 11월 2일 06시 30분경 피지(FIJI)제도 뷔티레부(VITILEVU) 수바항(SUVA)에 입항하여 야자유 약 1,000톤을 적재한 다음 (화물총 적재량 4,070. 731 m/t) 흘수선수 3.7미터, 선미 5.8미터로 동일 16:00시경 동항을 출항 다음 목적지인 소시에티(SOCIETY) 제도의 타히티섬 「파피테」(PAPEETE)항을 향하여 전속 평균 12.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진침로 090도로 정침하고 남태평양을 동진중 동월 7일 미명부터는 북동풍이 풍력 7정도로서 파고4-5미터의 풍랑을 좌현선수 방향으로 받아 심한 핏칭(Pilching)을 하면서 속항타가 「소시에티」제도 해역에 진입한후 「Tubuaimamu」섬을 남쪽으로 우회하기 위하여 동일 12:00시 남위 17도 40분, 서경 151도 02분 위치(Tubuaimanu섬에서 진방위 275도 24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106.5도로 우변침 정침하고 항진시 선교에는 수심인 A의 항해지휘하에 당직항해사 B(2등항해사)와 당직타수 C(3타수)이 근무중이었다.동일 12시 30분경 남위 17도 43분, 서경 150도 55분 위치C Tubuaimanu섬 서방 약 17마일)에서 수심인 A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선수부가 핏칭중 파곡으로 하강한 순간 선저부분에 “쿵”하는 둔탁한 충격음을 들은후 다음 핏칭에서 다시 선수가 부상하였다가 하강하였을 때 재차 연속 2회의 경미하나 같은 충격음을 듣고 이상히 여긴 수심인 A는 조타수로 하여금 각 화창과 바라스트 탱크등을 검측케하고 기관실에도 2등기관사로 하여금 연료유 탱크를 검측케한바 모두 이상없었으므로 그대로 속항 동 40분에 진침로 125도로 변침후 「투부 아이마누」섬을 남쪽으로 우회 통과하여 동일 18시 45분경 「타히티 파피테」항에 입항하였다.선체 충격 당시의 천후는 담천으로서 북동풍이 풍력 7정도로 불어 파고 4-5미터에 달하는 풍랑이 동북방으로부터 밀려오고 있었다.수심인 A는 「파피테」항에 입항한 다음 각창을 재점검한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예정대로 적하작업을 하는 한편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자 현지 공증소(notary public)에 해난보고서를 제출하고 그후 계속하여 미주 및 호주, 동남아 항로등에 취항타가 1981년 11월 2일 부산항에 입항 K조선소에서 상가 검사결과 선수부 선조의판 K-Plate(FR.140 1/2 - 160 1/2)와 Stem Plate(FR.160 1/2 - 162 1/2) 및 A-Plate(좌현측) (FR.140 1/2 - 160 1/2)가 심히 만곡되여 있었다. 화물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보운 9호가 라히티섬을 향하여 소시에티제도 해역을 항해중 선저부에 충격을 받을때의 선위는 최근 거리에 위치한 「투부 아이마누」섬 서방 약 17마일 지점으로서 수심 약 1,800패덤(FATHOMS)이고 「투부 아이마누」섬 주위의 산호초대까지는 약 15마일 거리가 있으며 손상부위가 선수부 선저외판이라는 점과 손상상태가 긁힌 흔적이나 찰과상이 아닌 단순 만곡상인 점으로 보아 산호초에 의한 손상이라고 할수 없는바 이는 동선이 당일 소시에티제도 역을 동진중 수중 부유물(반침원목등)에 접촉 충격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해난은 항해중 수중부유물(반침원목동)에 접촉 충격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