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보운9호 충돌(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보운9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식회사 J 소유 총톤수 4,213톤 00,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3년 9월 24일 08시 00분경 로렐담항에서 식용유 700톤을 적재 당시 흘수 선수 2.20미터 선미 4.12미터로 동항을 항해하여 1983년 9월 26일 19시 12분에 프랑스 세인트 나자레 외항에 입항 투묘하였다가 동년 9월 27일 04시 48분경 동항 도선사 “B"가 승선하여 세인트 나자레항 부두에 접안 조선중 동일 07시 00분 예선이 미는 힘이 과하여 안벽과 강하게 접촉되어 본선 우현 외판이 만곡되는 손상을 입은 사건으로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화물 적재후 출항 항해하여 목적지인 인도 칼카타항에 무사히 입항후 양화 완료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2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운9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4,213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9월 27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47도 16분 45초, 서경 002도 12분 00초(프랑스 세인트 나자레항 부두) 손 해1번과 2번 화물창 사이의 우현외판이 길이 3미터 폭 1미터 깊이 5센티미터 만곡선미 5번 화물창 후부 외판이 길이 1미터 폭 1미터 깊이 15센티미터 만곡 원 인도선사의 예선 사용 미숙</span> 기선 보운9호는 총톤수 4,213톤 00, 디이젤기관 5,4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식용유 700톤을 적재하여 선수 2미터 20센티미터 선미 4미터 12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1983년 9월 24일 08시 00분경 화란국 로렐담 항에서 출항하여 동월 26일 19시 12분경 프랑스국 세인트 나자레항 외항에 도착 투묘한 후 도선사의 승선을 기다렸다.동월 27일 04시 48분경 승선한 도선사 B의 향도로 갑문식으로 된 세인트 나자레항에 접근하여 동일 05시 48분경 예선의 줄을 선수 우현에 잡고 동일 06시 00분부터 06시 30분 사이에 갑문을 통과한 후 왼쪽의 접안 예정부두를 지나 우회두하여 선수를 반대방향으로 돌려 출항자세로 부두에 우현계류하는 과정에서 선체가 접안예정 부두와 평행으로 약 30여미터 떨어져 접근할때인 동일 06시 52분경 처음 던진 히빙라인 (HEAVI-NG LINE)을 부두에서 잡지 못하여 동일 06시 54분경 선수에 잡았던 예선줄을 풀고 예선이 본선의 좌현 중앙부로 와서 부두를 향하여 밀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선의 미는 힘이 너무 강하여 도선사 B에게 예선이 미는 것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부두와 접촉이 예상되는 곳에 펜더(FENDER)를 대도록 조치하였으나 동일 07시 00분경 북위 47도 16분 45초, 서경 002도 12분 00초 세인트 나자레항 부두에 본선의 우현측 외판이 강하게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초속 2 내지 3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항내는 잔잔하였다.이건 충돌로 보운9호 우현쪽 127번 늑골의 길이 약 50센티미터가 깊이 5센티미터 정도 내측으로 만곡되고 늑골번호 125번과 130번 사이의 외판이 310센티미터 × 100센티미터 넓이로 깊이 10센티미터 만곡되고 늑골번호 37번과 38번 사이의 외판이 100센티미터 × 100센티미터 넓이로 깊이 15센티미터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부두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도선사 B는 보운9호를 도선하여 부두에 접안함에 있어 선체가 부두와 약 30미터까지 평행 접근되었으니 예선으로 하여금 미는 것을 조정토록 사전조치를 취하였어야 됨에도 예선이 과도한 힘으로 계속 밀어 선체가 부두에 충돌하게된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키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책임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선 성능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고 처음부터 도선사나 예선의 행동을 주시하여 선박안전에 무리나 위험이 있다고 예견 되었을때에는 선장으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되며, 당시 예선의 과도하게 미는 힘에 의하여 부두와 접촉 손상을 입은 결과를 볼 때 선장으로서 조치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부두접촉)은 도선사 B의 예선사용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