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보운29호 어망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보운29호는 총 톤수 487톤 86, 디젤기관 1,250마력 연해구역의 액화가스 탱크선으로서 여수를 기점으로 하여 국내항간의 가스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80년 11월 29일 17시 25분 부산 다대포항 북위 35도 03분 14초, 동경 128도 59분 10초에 우현묘 4절을 투하하고 선박 수리 중 12월 3일 12시 00분 경부터의 강한 서북풍은 16시 00분 경 더욱 강하여지면서 16시 40분 경에는 약 350미터 주묘되어 해안 양식장 그물까지 접근되고 16시 54분 경에는 스크류에 그물이 걸려 기관이 정지되자 좌현묘를 투하하고 있든 중 17시 20분 경 부근을 지나가는 예인선과 연락되어 예인하면서 수묘 후 18시 10분 안전한 곳에 재투묘한 바, 양식 어망이 손상된 사건임.1981년 1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운29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J상사 총 톤 수487톤 8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2월 3일 16시 54분 장 소북위 35도 03분 14초, 동경 128도 59분 10초</span> 기선 보운29호는 J상사(주) 소유의 총 톤수 487톤 86에 디젤기관 1,2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 액화가스 탱카로서 여수항을 기점으로 하여 국내 각항간의 가스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체 수리를 하기 위하여 선수 1.20미터 선미 3,80미터의 흘수 상태인 공선으로 1980년 11월 29일 17시 25분에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 북위 35도 03분 14초, 동경 128도 59분 10초에 우현묘쇄 4절을 내려 투묘하고 동년 11월 17일에 울산항에서 부두에 접안 시 입은 선수 손상 부위를 수리 중 3일 후인 동년 12월 2일 09시 0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더니 다음 날인 동년 12월 3일 오전에는 폭풍경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악화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 재선토록 지시하는 동시에 당직을 정박 당직으로부터 항해 당직으로 바꾸어 근무토록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계속 있다가 동일 16시 30분경 수리 작업 진도를 확인할 겸 묘쇄상태도 확인하기 위해 하교하여 선수에 있는 배러스트탱크에 들어가서 선수손상 부위 수리 작업 현황을 확인한 다음 동일 16시 40분경 승교하여 선위를 확인한 즉 원래의 투묘 위치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300미터 내지 350미터 정도 주묘되어 양식어장 부근까지 주묘되어 있으므로 즉시 전 선원으로 하여금 부서 배치토록한 다음 조타실에서 기관 원격 조종 장치로서 기관 미미속 전진을 하면서 투묘하였던 우현묘를 양묘하기 시작한바, 우현묘좨가 약 10미터정도 올라왔을 무렵 묘쇄가 좌현 쪽으로 넘어가면서 선수방위가 좌현 쪽으로 회두되고 선미가 우현 쪽으로 돌아가서 약 10미터 정도 간격이 있던 양식어장의 어망 위로 선미 일부가 올라가게 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했다가 잠시 후인 동일 16시 51분경에 키를 우전타하는 동시에 기관을 약 1분간 미미속 후진하다가 동일 16시 52분에 기관 정지시켰으며, 2분 후인 동일 16시 54분에 기관을 미미속 전진으로 하여 약 20초 정도 경과했을 무렵 암차에 어망이 감겨서 기관이 자동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고, 흐린 날씨에 풍속 약 7정도의 서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다대포항내의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어망이 암차에 감기여 기관이 자동 정지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좌현묘를 투묘하고 예선을 수배하여 “부호”라는 모래 운반부선을 예인하는 예선(선명미상)을 오게 하여 다시 수묘한 다음 예인에 의해 다대포항내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 쌍묘박하였다.이 건으로 인하여 보운29호는 암차를 보호하는 ROPE GUARD 2개가 파손되었으며, 양식어장은 약 100만원에 상당하는 어망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어망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되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사전에 4절만 내려서 투묘하고 있던 우현묘쇄를 동묘쇄는 8절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묘쇄를 더 충분히 신출해주던지 좌현묘를 투묘해서 쌍묘박하므로서 주묘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하여 주묘되므로서 양식어장으로 선미 일부가 침입되고 어망이 암차에 감기게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어망 손상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