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운29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487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없 음 직 명(주)N해사 대표이사(주)K물산 대표이사 해기면장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지정해난관계인김달영B 사고일시1982년 1월 14일 19시 00분 사고장소M 조선소</span> 기선 B29호는 주식회사 J 소유의 총톤수 487톤 86, 디젤기관 1,2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강조 액화가스 운반선(LPG TANKER)으로서, 여수 남해화학에서 울산 동서화학으로 암모니아를 수송하는 중 화물량 미확보로 1981년 6월 27일 이후 부산 0-2묘지에 정박대기하고 있다가 유종을 변경하여 운항할 목적으로 유창(TANK)청소를 할려고, 동년 10월 25일 마산항에 입항하여 Union Gas Co.에서 질소(N₂)가스를 선창내 투입하여 암모니아를 배출하고 보운29호 선원이 유창 청소(TANK CLEANING)를 하였으며, 유창내 산화방지, 화재방지등 안전을 위하여 다시 질소(N₂)가스를 96%정도 충전하고 동년 11월 3일 15시경 부산항에 귀항 0-2묘지에 투묘하고 대기하였다.화물 미확보로 계속 대기하고 있는 동안,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물산과의 보운29호 매매계약이 추진되어 1982년 1월 14일 선박매매협정서가 체결되었고, 동년 동월 16일 이전에 부산항에서 본선을 인도하도록 되어있었다.따라서 보운 29호 매매협정서 제5조(본선의 검사조항)에 의거 선저검사, 키검사, 유창검사(TANK), 프로펠러 및 축 검사를 위하여 1982년 1월 14일 09시경, 보운 29호는 (주)K물산 공무감독 F의 지시에 따라 묘지를 출발하여 동일 13시경 M 조선소 1번선대에 상가하였다.상기 제5조에 따른 모든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발견되어 수리를 요할시는 (주)J측에서 수리 및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이상이 없을 시는 (주)K물산측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주)J측은 (주)K물산측에서 하고자하는 모든 검사에 입회만하고 검사준비, 수리등은 (주)K물산측의 주관하에 하도록 합의되어 있었다.그러므로 (주)K물산은 보운29호에 대한 검사준비 및 수리사양서를 (주)N해사에 제출하였고 (주)N해사는 이에 따른 수리 및 검사준비를 하게 되었다.상가 한 후 동일 14시 20분 경, 증인 (주)J 공무과장 G, (주)K물산 공무감독 F, (주)N해사 공무차장 H, 보운29호 선장 R등은 M 조선소에 집합하여 수리 및 검사준비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증인 (주)J 공무과장 G 및 보운29호 선장 R은 (주)N해사 공무차장 H (주)K물산 공무감독 F에게, 인체에 유독하며 흡입시는 질식되는 질소가스(N₂)가 현재 유창(Tank)내에 96%정도 충전되어 있으므로, 유창맨홀 개방시 제반 안전수칙을 지킬 것은 물론 질소가스제거에 특별히 유의 할 것을 주지시켰다.따라서 (주) N해사 공무차장 H는 수리반장 C 외 공원10명을 보운29호에 승선시켜 수리 및 선급검사 준비지시를 할 때 상기 유의사항을 거듭 강조하여 주의 환기시켰으며, 특히 유창맨홀 개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정볼트(BOLT)30개중 28개만 풀고 나머지2개는 그대로 두었다가 동월 15일 선급검사 전에 풀고 맨홀을 개방하여 경남조선에 의뢰하여 강압통풍을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작업반장 C 외 10명은 지시대로 유창맨홀 고정볼트 28개만 풀고 나머지 2개는 풀지 않은 상태로 두고 다른 수리작업에 임한 후, 동일 19시경, 유창맨홀로 돌아와서 풀지 않고 두었던 나머지 2개의 고정볼트를 풀어 유창을 개방한 후 공원 C, 동 D 2인이 유창내로 진입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되어 깊이 8미터의 유창 바닥으로 추락되었으며 이들 질식 추락된 동료 공원을 구하려고 같이 있던 공원1명이 몸에 줄을(Rope)매고 유창내로 진입하였으나 또 질식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이때 유창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원들이 질식된 구조원을 유창밖으로 끌어내어 병원에 후송 희생시켰으며, 공원 고 C, 동 이종훈은 동일 20시경,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유창에 들어가 인양 즉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항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주)N해사 공무차장 H가 공원 C 외 10명에게 보운29호 유창검사준비 작업 지시를 할 때, 유창내에는 인체에 유해하고 흡입하면 질식되는 질소가스(N₂)가 96% 충전되어 있으므로 작업시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또한 작업은 유창 맨홀 고정볼트만 풀어놓고 개방하지는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유창맨홀을 개발하여, 질소가스 유무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하에서, 사전에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항지 않고 공원 고 C, 동 D가 질소가스가 충전된 유창내로 진입함으로써 질식되어 추락 사망하였다.이는 무미무취한 질소가스의 특성을 모르고 작업에 임한 공원 고 C, 동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주)K물산 대표이사 B, (주)N해사 대표이사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