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보운27 기관손상(추진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27보운호는 총톤수 978톤 10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강조유조선(L.P.G탱커)으로서 1983년 1월 6일 06시 15시경 액화 석유개스(L.P.G) 679.8톤을 적재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인천 남항 대성에너지 전용부두에 접안 작업도중 동 1월 7일 10시 40분경 동선 선장 A는 선미부 추진기 근처에서 이상음을 듣고 접안 완료 후 잠수부로 하여금 추진기 부위를 점검케 한 바 직경 18미리의 강색이 추진기축에 3회 감겨있고 동 강색에 연결되어 있는 직경 50센치 길이 80센치의 원통형 철제부표가 추진기와 타판 사이에 끼여 있었으며 추진기익 4매가 4-5센치 정도 굴곡 및 파열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3월 1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운27호 선 적 항인 천 시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2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8톤 1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마산 사고일시1983년 1월 7일 10시 40분 사고장소인천 대성에너지 부두 손 해암차 날개 4매 손상 원 인 수중에 가라앉아 있던 부표 및 와이어 로우프가 감김</span> 기선 보운27호는 J(주) 소유의 총톤수 978톤 10에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유조선(L.P.G. 운반선)으로서 여수 삼일항에서 부탄(ButaN= L.P.G) 679.831 M/T을 적재하고 선수 3.30미터 선미 4.60미터인 흘수상태로 1983년 1월 6일 06시 15분 동항에서 출항하여 A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항, 동년 1월 7일 09시 40분에는 팔미도를 좌현 1마일로 통과한 다음 수심인 선장 A가 조선지휘하여 인천항 제1항로를 통과하고 동일 10시 10분 제4항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 항진하여 제4항로 제1부표를 본선 좌현으로 통과하면서 수배된 예선(척양호)의 인도를 받으면서 남항부두 대성에너지 전용부두로 향해 진입하였다.대성에너지의 부지 북서단에 위치한 등표를 통과하면서 예선 척양호를 본선 우현선미부에 계선시키고 기관을 정지하여 전진타력으로 진입하여 대성에너지 전용부두(돌핀) 북단으로부터 약 50미터 정도 되는 위치에 이르렀을때 우현묘를 투하하고 묘쇄를 신출하면서 예선 척양호로 하여금 본선의 우현 선미를 밀게 하여 본선을 360도 회두시켜 나오는 자세로 부두에 계류시키려는 과정에서 선수가 약 180도 정도 회두되였을 때 선수 계류색을 줄잡이 배로서 육상 계선주에 걸고 전부 사색(SPRING LINE)을 돌핀계주에 건 다음 줄잡이 배가 선미색을 육상 계선주에 걸고있던 중인 1983년 1월 7일 10시 40분 경 본선을 약간 뒤로 빼기 위하여 기관을 미속후진으로 하였던 바 선미에서 약간의 진동이 있어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만일을 위해 기관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채 예선으로 하여금 밀게하여 돌핀에 접안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풍력 약 2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돌핀에 계선 완료 후 선미에서 계류작업을 하던 2등항해사 B에게 이상유무를 문의한 바 2등항해사 B가 본선이 최후로 기관미속 후진을 작동 중 추진기 부위에서 이물질이 걸리는 것 같은 이상음이 났었다고 하므로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본사에 전화로 보고하고 잠수부를 수배 요청하였다.본사의 지시에 따라 잠수부를 고용, 추진기를 조사해본 결과 직경 18미리미터 정도의와이어 로우프가 추진기축에 3바퀴 감겨있었으며 와이어 로우프 끝단에 달려있던 원통형 파공된 철제부표 (직경 약 50센티미터, 길이 약 80센티미터)가 추진기와 타(RUDDER)사이에 끼어있었으며 4매의 암차 날개 끝부분이 약간씩 휘어지거나 찢어져 있었다.양하 완료 한 후 1983년 1월 8일 13시 20분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동년 1월 10일 03시 30분 부산외항 02묘지에 도착 투묘하고 추진기 날개를 발출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추진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1982년 10월 22일 본선에 승선한 이후 13회나 인천항 남항부두 대성에너지 전용부두에 접안한 바 있으나 동 부두 근방에서 금번 추진기에 감겼던 것과 같은 부표를 본 일이 없으며 추진축 날개와 타(RUDDER)사이에 끼어있던 부표를 검사해본 결과 부표의 밑부분이 파공되어 있어서 그 파공으로 침수되고 침하 되어 있던 것이 확실하며 예선 척양호 선장과 줄잡이배 광신5호 선장등이 1982년 9월 이전까지 동 장소에 동부표가 있었으나 그후로는 보이지 않아 철거한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점 그리고 K지방해운항만청에서 무주물의 계선부표를 현재 제거 작업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언젠가 동항에서 준설작업을 할 때 설치했던 부표가 파공되어 침하된 상태로 부표줄이 해저의 타물질에 걸려 있다가 조석의 영향으로 이동되어 기관 미속후진시 추진기에 감겨서 이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추진기)은 잔교 부근 수중에 가라 앉아있던 파공된 부표와 이에 연결된 와이어 로우프가 접안하는 과정에서 추진기에 감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