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운23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상사 총 톤 수991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2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4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마산 사고일시1981년 2월 25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00분, 동경 129도 39분 </span> 기선 보운23호는 근해구역인 일본과 동남 아시아일대에 취항하여 액화프로판가스 운반에 종사하는 1970년 10월 건조된 주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991톤 20의 강조 엘피지(L.P.G.)탱카로서 인도네시아 산탄항에서 액화 프로판가스 571.2톤을 적재하고 1981년 2월 16일 04시 45분 흘수선수 3.05미터, 선미4.7미터의 상태로 선장 수심인 A의 조선지휘아래 동항을 출발 목적지인 일본국 모지항을 향하여 항진하던 중 본선이 양하지를 향하여 북상함에 따라 날씨가 차가워져 구주남단 근해에 이르매 외기온도가 영하7도까지 급강하하였으며 선실난방이 필요하게 되어 동월 25일 수심인 A는 본인의 선실에 비치한 가스난로에 점화하여 선실을 난방중에 있었다.본선의 선원실 난방설비는 선박건조 당시 설치하고 당일까지 보수점검이 전혀없이 사용중인 것으로 그 연료가 프로판가스로서 육상 시판용 50키로그램들이 가스용기 4개를 선미 갑판에 설치한 격납실에 보유하고 용기에 부착된 주개폐변에 연결된 경25미리미터의 강관인 주관이 단정 갑판자 선미루 갑판에 도관(道管)되고 이 주관으로부터 분기된 경15미리미터인 지관이 각실 위벽과 내장판 사이를 통하여 단정 갑판상의 선장실과 1등항해사실 및 무전실로 도관되여 있으며 그 말단에 경15미리미터의 가스콕크가 부착되어 있어 가스난로와 연결토록하였고 난로의 점소화는 온, 오프(ON,OFF)스윗치로 되어있다.
수심인 A가 본인의 선실을 난방하고 있을 그 당시는 딴 선실에서는 아직 난방을 개시하지 않고 있을 때이며 동일 15시 25분경 그때까지 난방중인 선장실에 머물던 수심인은 기상이 매우 악화되어 북북서풍이 풍력7정도 불고 해상의 파도가 4내지 5미터까지로 높게 일게되므로 난방중인 난로를 일단 끄고 선교에 올라가 직접 항해를 지휘하고 있던중 선장실 내장판내에 매몰돼있는 노후된 가스관에 강풍과 높은 파도를 받은 선체의 심한 진동으로 파공이 생겨 사용중이던 가스용기의 잔량 전부가 실내로 유출되어 폭발한계인 가스혼합 2.2내지 9.5퍼센트의 혼합기체를 생성하여 실내에 충만한 상태에서 선장이 등교한 약5분후 동일 15시 30분경 본선이 일본 가고시마 서방 약60해리 해상 북위 31도 00분, 동경 129도 39분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선체의 심한요동에 의하여 접촉불량으로 점멸할 때 생기는 실내조명용 형광등의 스파크에 인화하였거나 사용중이던 가스난로의 잔류 화기에 접촉 발화하여 “펑”하는 굉음과 함께 일시에 폭발하였다.당시 기상은 반담천의 날씨로 북북서풍이 풍력7정도 불었고 해상상태는 7이었고 외기온도는 영하2도였다.선교에서 근무중인 수심인 선장 A는 선교루 하층에서 폭발하는 소리를 듣고 가스폭발을 직감하고 즉각 선미 갑판으로 달려가 사용중이던 가스용기의 주개폐변을 잠그고 선내 각실을 점검하자 연소하는 부분이 없고 연소한 흔적도 없으나 선장실의 천장, 3면벽 및 출입문, 인접한 1항사실의 천장내장일부 위벽일면 및 출입문, 조타실내 기기1개 및 출입문이 파손되었을뿐 인명에는 피해가 전혀 없어 목적지까지의 항해에는 지장이 없음으로 계속 항해하여 동월 27일 09시 20분 모지항에 입항하여 모지항만 당국의 안전검사와 한국 선급협회의 손상검사를 수검 한국까지의 감항성을 인정받아 양화를 완료하고 동월 28일 17시 00분 동항을 출발하여 동년 3월 1일 04시 3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입항후 복구공사를 시행중 부산주재 공무담당의 원인조사에 의하여 선장실 위벽내장 내의 가스관이 노후되어 부식 파공되었음이 발견되었고 이로서 선주는 각사선에게 가스난로를 전부 철거토록 지시하게 이르렀으며 본선은 수리완료후 동월 4일 18시 00분 예정 항로에 취항코저 부산항을 출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조난은 기선 보운23호가 일본국 가고시마 서방 약60해리 해역을 항해할 무렵인 1981년 2월 25일 15시 25분경 선장 A가 거실 난방용으로 사용중이던 프로판가스 난로를 끄고 조선지휘차 동교하고난 뒤 거실위벽 내장안에 가설한 노후된 가스관이 강풍과 높은 파도를 받고있는 선체의 심한 진동으로 부식된 부분에서 파공이 생겨 이로부터 누출한 가스가 밀폐된 실내에 폭발 한계의 가스혼합기체로 충만한 상태에서 선장 동교 약5분후인 동일 15시 30분경 선체진동에서 오는 조명용 형광등의 접촉불량으로 점멸할 때 생기는 스파크에 인화되었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소멸한 가스난로의 화염이나 소멸한후 냉각되지 않은 난로의 열기에 접촉되어 발화함으로서 일시에 폭발을 일으켜 거실을 파손케된 난방용 가스관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은 선장 A는 프로판가스 난방을 사용함에 있어 실내에서는 난로와 조명등의 점멸 및 흡연등 화기취급이 빈번함으로 동계에 밀폐된 실내에 가스가 누출했을 경우 불의의 폭발 혹은 화재가 발생할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난방사용전 각 배관의 보수점검의 기록을 살펴 그 안전성에 의심이 있으면 실내의 내장을 개방하고 점검 보수하여야하며 실내배관이 벽내장에 은폐되어 극히 그 개방이 어려우면 가스사용 압력이상의 수압으로 수압시험을 시행하여서라도 그 감내성을 확인한 연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을 건조이래 가설하여 방치한 동 설비를 사전 정비없이 사용 개시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 면허의 행사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소환한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아니함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