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운21호기선 세원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E 총 톤 수963톤 75498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갑 판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충무 부산 사고일시1984년 3월 31일 04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18초, 동경 126도 45분 10초 손 해선수재외판파공선미부우현 타기실 외판 굴곡 원 인무중시 피항조치 소홀무중항법 위반</span> 기선 보운21호는 총톤수 963톤 75,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 L.P.G 탱카로서 인천 유공전용 부두에서 선수 2.10미터, 선미 3.60미터의 공선상태로 1984년 3월 30일 0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L.P.G를 선적차 울산항을 향하여 동 부두를 떠났다.예정항로를 따라 항진중 48마일용 레이다 1대를 6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가동시키고 동월 31일 03시 35분경 흑일도를 본선 좌현 1마일 거리로 정횡통과 하면서 침로 095도(이하 자침로)로 정침한 후 속항중 일 때 동일 03시 50분경 횡간도를 본선 우현 1.5마일로 정횡 통과한 위치에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당직중인 2등항해사로부터 침로 095도 선속 8.7노트의 상태로 당직을 인수받아 한용교를 조타케 하고 파수배치없이 동일 08시 00분까지 당직 임무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당직시간은 아니었으나 당직근무상황등을 확인감독 키 위하여 동일 03시 15분 승교하였던 바 안개로 시정이 700-800미터로 불량하였으나 무중신호를 자동으로 취명하고 있어서 항해에는 별 지장이 없어 선속 약 7노트(반속)에 침로 095도로 항진하다가 침로 100도로 변침하고 속항중인 것을 확인한 후 당직사관인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후 동일 04시 38분경 휴식차 하교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동일 04시 25분경 5.8마일 전방에 선박 1척을 발견하였을 때 갑자기 농무가 끼여 시정이 약 70미터로 악화되어 레이다에 의하여 6마일 레인지로서 계속 스코프상을 주시하면서 속항중 동일 04시 35분경에는 상대선이 본선 좌현 선수 15도 각도 전방 0.4마일 거리로 가까워졌으나 상호 침로유지할 경우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계속 침로를 유지하고 항진중일때 동일 04시 44분경 상대선이 0.1마일 전방에서 갑자기 좌변침하면서 다가와 충돌을 피하고자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정지타력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로 동일 04시 45분경 북위 34도 14분 18초, 동경 126도 45분 10초 위치에서 본선 우현 선수가 상대선 선미부 선기실 부위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 약 30-70미터의 농무가 끼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충격을 받고 즉시 승교한 바 본선 우현 선미쪽으로 상대선이 빠져 멈추어 있어 약 15분후 접선하여 양 선장이 피해상황을 확인한 결과 양선 공히 항해에 지장이 없음이 확인되어 동일 05시 05분경 각기 목적지로 속항하였다.동일 23시 00분경 부산항에 도착하여 부산조선조에 상가수리후 정상 운항중이다.한편 기선 세원호는 총톤수 498톤 06,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전남 시하도에서 건축용 모래를 운반하기 위하여 공선상태로 1984년 3월 30일 16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C의 조선으로 경남 거제군 모현항을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동일 22시 35분 소리도를 우현 0.5마일 거리로 정횡통과하고 침로 275(이하 자침로)도로 변침하여 전속항진 하다가 다음날인 31일 02시 20분경 섭도를 좌현 0.1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한 후 침로 275도로 정침 전속 8노트의 상태로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당직을 인계하면서 안개가 자주 변하니 기상관계에 특히 유의하고 시정이 급격히 악화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특별 지시하는 한편 당직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후 하고 취침에 들어갔다.당직을 인수받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는 갑판원 F에게 조타케하는 한편 파수배치를 하지 않고 선장 지시대로 생일도까지 침로 270도로 변침 속항하다가 생일도 통과후 침로 265도로 다시 변침하고 선속을 유지하면서 항진중 동일 02시 30분경 안개가 몰려왔다가 벗겨졌다가 하는 상태가 계속되더니 동일 04시 30분경에는 갑자기 농무상태로 변하여 시정이 30-40미터로 극히 악화되자 무중신호를 수동으로 취명하면서 가동중인 레이다 6마일과 3마일 레인지로 바꾸어 가면서 주시하고 있던 중 본선 우현 30도 각도 전방 3마일 거리에 상대선(보운21호)을 초인함과 동시에 침로를 255도로 변침하였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는 양선간의 통과거리가 약 1.5마일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를 그대로 유지할 경유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레이다로서 상대선의 동태를 주시하였던 바 상대선이 2마일 거리까지 변침없이 가까워지고 있다가 0.7마일 전방까지 왔을 때 갑자기 레이다상에 상대선이 보이지 않자 이상히 여기면서 계속 침로를 255도로 유지하고 속항중일때 충돌직전 90도 각도 방향에서 상대선의 장등 1개를 보고 즉시 기관정지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동일 04시 45분경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C는 취침중 충격음을 듣고 즉시 승교하였던 바 충돌후 주기는 정지되어 있었고 그후 동일 05시 00분경 접선하여 양선장이 선체손상 부위 확인한 결과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즉시 현장을 떠나 동년 4월 1일 부산 K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후 정상 운항중이다.이건 사고로 선체손상은 다음과 같다.
가. 보운21호(1) 좌현선수재와 호-스파이프(HAWSE PIPE)사이 외판 1.5미터×1.5미터파공(2) 우현 선수부 갑판상 불워크 3미터 파손(3) 우현 선수루 하부 외판 길이 7미터×높이 1미터 파열나. 세원호(1) 선미부 우현 타기실외판 길이 2미터×높이 1미터×최대깊이 1미터굴곡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지정해난관계인 세원호 갑판장은 농무로 시정이 약 30-7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우현 30도 각도 3마일 전방에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면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선박의 무중항법을 준수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으로부터 당직 인수시 시정이 악화되면 즉시 선장을 기상시키도록 특별히 지시한 상황을 이행치 아니하였고 또한 상대선과 무선통신 또는 기타방법으로 상호 협의도 없고 동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1.5마일 정도로서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을 고집하면서 계속적으로 좌전타한 동인의 운항과실과 통항경험이 수백회에 달하고 면허 소지한 사실만을 믿고 선박직원도 아닌 자를 항해 당직 책임자로 지정한 수심인 선장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시정이 30-7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파수 배치도 없이 레이다만으로 상대선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항진중 0.4마일까지 가까워졌을때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당시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기관의 정지등 최선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수심인(보운21호) 1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극히 제한된 시정하에서 파수배치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대선을 초인하였을 때 보다 적극적인 피항조치와 사전에 기관정지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운항토록 한 수심인 선장 A의 감독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