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보운1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보운1호는 총톤수 9,762톤 76, 디이젤기관 8,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선장 이나규 이하 선원 24명이 승선하여 1985년 7월 27일 13시 15분경 울산 유공 T-5돌핀에서 벙커-C유 11,309.275K/L, 디이젤유5,587.698K/L를 싣고 도선사(성명 미상) 조선하에 아산만 평택 화력발전소를 향하여 출항, 같은달 29일 13시 05분 1,000마력 짜리 tug boat 1대를 좌현선수, 또 한대는 좌현선미에 붙이고 평택 화력발전소 부두에 접안중인 같은날 13시 10분경 부두와 0.6마일 거리로 접근했을 때 후진을 명하였으나 즉각 후진이안되고 전진타력에 의해 돌핀 난간대(atwalk)와 선수부가 거의 90도 정도로 접촉되려는 순간 후진력이 붙으면서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같은날 13시 13분경 콘크리이트로 된 돌핀 지주에 선수좌현 선명 부위와 가벼이 접촉되었고 우현 3번 화물창 수선부위가 반대쪽 지주와 스치면서 빠져 나왔으며 돌핀과 약 200미터 정도로 멀어졌을때 다시 각종 엔진을 사용하여 14시 00분경 예정대로 돌핀에 우현 접안시켰으며 본건으로 인하여 선수좌현 선명부 및 우현화물창 수선상 외판이 내측 굴곡되고 돌핀의 난간대 1개가 탈락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 1985년 9월 1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운1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9,762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29일 13시 13분 사고장소K화력발전소 돌핀북위 36도 59분 55초, 동경 126도 46분 50초 손 해좌현 선수부외판 3미터×30센티미터×5센티미터 굴곡우현 3번창 외판 3미터×1미터×5센티미터 굴곡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보운1호는 총톤수 9,762톤 76, 디이젤기관 8,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5년 7월 27일 13시 15분 울산유공 T-5돌핀에서 방카 C유 11,309.275K/L, 디이젤유 5,587.698K/L를 적재하고 선수 9미터 55센티미터, 선미 10미터 43센티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아산만 K 화력발전소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한 후 7월 29일 02시 45분 아산만 입구 풍도 북동방 약 1.8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야간 운항 통제로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여 부근 해상에 우현묘쇄 7절을 투하하고 가박하고 있다가 같은날 11시 00분 입항준비를 끝내고 11시 15분 양묘와 동시 가박지를 떠나 화력발전소 돌핀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우현 계류를 계획하고 13시 00분 좌현묘의 투하준비가 끝나자 기관을 반속 약 7노트로 감속 전진중 예선이 도착되었기에 13시 05분 예선 유연호를 좌현 선수부에, 예선 구륙호를 좌현선미에 각각 착선케 한후 수로를 따라 전진하다가 돌핀이 가까워짐에 따라 기관을 미속, 그후 다시 미미속으로 하여 돌핀과 약 400-500미터 되었을 때 기관을 정지하고 진입중 수심인 선장 A는 전진타력이 지나치게 강함을 느끼고 13시 10분경 기관미속 후진, 곧이어 전속후진을 한후 다시 좌현묘 투하를 명하여 2절을 신출하였으나 닻이 끌리면서 같은 날 13시 13분 정선수부가 돌핀 난간대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자 후진력으로 빠져 나오면서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좌현 선수부가 콘크리트 돌핀 지주에 접촉된 후 다시 우현 3번창 수선부가 반대쪽 콘크리트 지주를 스치면서 빠져 나왔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14시 돌핀에 우현 계류완료하였으며, 이 접촉으로 좌현선수부 외판이 길이 3미터×너비 30센티미터×깊이 5센티미터가 굴곡되었으며 우현측 3번창 수선부 외판이 길이 3미터×높이 1미터×깊이 5센티미터가 각각 굴곡되고 난간대 1개가 유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돌핀 계류에 대비하여 좌현선수, 선미에는 예선을 각각 착선케 하고 진입함과 좌현묘도 일찍부터 투하준비가 된 상태였으니 조기 투묘로 속력을 조정하고 이를 적절히 이용하였으면 안전하게 계류가 가능하였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조심성 없이 지나치게 과속으로 진입하여 계류를 시도하다가 전진타력이 강하여 충돌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접촉)은 수심인 A가 돌핀 계류중 예선등을 적절히 이용치 않고 과도한 속력으로 진입하는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