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보영호 어망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보영호는 총톤수 18톤79의 목조 안간망 어선인바 1970년 9월 4일 소흑산도 서남방 약 130마일 해상에서 투망 조업 중 동월 6일 04시 50분 동 부근에서 투망 조업중인 기선 저인망어선 제57남영호(총톤수 86톤20)의 어망색에 보영호 닻줄이 걸려 동선의 어망 일부가 손상된 사건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1971년 4월 12일 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수심인 A는 동 재결에 불복 제2심 청구를 하여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해난심판법 제28조 및 동법 제31조에 의거 제2심 심판 개시를 청구하였던 바임.1971년 5월 12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4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57남영기선 보영선 적 항부산시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선박소유자C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47"></img><span style="display:none;">총 톤 수86톤 2018톤 79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20마력 소구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무면허 직 명선 장선 장사고일시1970년 9월 6일 04시 50분사고장소소흑산도 남남서 약 130마일 해상손 해보영호 어망 유실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57남영호(총톤수 86톤20 디젤기관 320마력)는 선적을 부산시에 둔 J수산주식회사 소유의 기선 저인망어선(강조 종업제한 제2종)으로서 1970년 9월 2일 18시 00분 경 요선(僚船)인 제58남영호와 같이 부산항 영도 대교동 해안을 출항하여 남해도 삼면 승정리에서 첫 출어식을 마치고 동월 3일 19시 00분 그곳을 떠나 제58남영호와 같이 소흑산도 남남서방 약 130마일 해상에서 당시 선어(鮮魚) 100상자와 기타 선구품을 적재하고 어로작업을 계속 하던 중 당시 북방으로 선속 9.5노트로(홀수 선수 1.50미터, 선미 3.90미터)인망을 시도하던 중 동월 6일 04시 40분 경 이상하게 망색이 무거움을 느껴 망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망색을 인양하다 보니 본선 약 50미터 좌현에 보영호의 선체를 발견하게 되어 접근하여 본 바 동일 04시 50분경 보영호는 안강망을 투망한 채 투묘하고 있어 본선의 망색이 보영호의 닻줄에 걸려 있음을 알고 이것을 풀어 닻줄을 올리다가 보영호의 상천정망(上天井網)이 찢어지고 또한 보영호에서 띄워 놓은 드럼(DRUM)에 대어 놓은 줄이 본선 어망색에 걸려있어 드럼을 인양하여 보니 찌그러져 낡았으므로 본선의 다른 드럼과 바꾸어 맨 다음(마침 보영호가 본선에 접선시켰을 때 보영호 선장B이 본선에 옮겨 탔음) 바다에 띄웠으나 때마침 심하던 풍랑과 어둠으로 2일간 지정해난관계인 보영호 선장 B를 승선시킨 채 바다에 띄운 어망을 찾아 배회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유실되었음.당시의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으로 5-6미터이고 파고는 약 1.5미터였으며 시계는 안개가 약간 끼인 날씨였다.

한편 보영호는 선적을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에 둔 안강망 어선으로서 1970년 8월 30일 10시 30분경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만호리 포구를 출항하여 조업예정 해역인 동지나 해역을 목적으로 항해 중 안마도 근해에서 마침 발효 중이던 태풍 빌리호(BILLIE)를 피하기 위해 동월 31일 10시 00분 임자면 재원도(在遠島) 서쪽 해안에 기항, 임시 피항 가박하다가 9월 2일 06시 00분경 이곳을 떠나 조업 예정 해역인 소흑산도 남남서방 약 130마일 해상에 9월 4일 15시 00분에 도착하여 200상자 정도 어획한 후 조업을 계속하다가 동월 6일 04시 00분경 선수를 남향으로 두고 서쪽으로 약 250미터(15발) 거리 묘색 중간 부분부터 줄로 연결한 끝에 공드럼과 타이야 튜-부(TUBE)를 띄워 놓고 기(旗)를 달아 표시하고 어망길이 약 162미터(90발)와 약 108미터(60발)의 2틀을 계속 투망하고 있던 중 제57남영호가 제58남영호와 같이 병항하면서 작업등을 켜고 보영호의 닻줄에 걸린 망색을 인양 작업 중 약 50미터로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보영호에서는 선미등을 들고 반짝 반짝 신호를 하면서 정선하도록 고함을 질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동일 04시 50분 경 보영호의 선체와 띄워 놓은 안강망을 둘러쌓은 채 북쪽으로 끌고 가 저인망의 줄(WIRE)에 닻과 그물이 끌려가게 되므로 보영호 선체의 전복의 위험을 느낀 보영호의 닻줄을 짜르고 제57남영호에 추적하여 상대선 선장을 만나 사고전말을 타협하려고 접선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동일 09시 00분 이후부터 풍속이 10미터 정도이며 동일 오후부터는 파고 2-3미터의 심한 풍랑으로 제57남영호에 접현하기 어려워 보영호 선수부를 상대선 선미부에 순간적으로 접하게 하여 선장B는 상대선에 뛰어 오르자 보영호는 상대선에서 이탈하여 유실한 어망을 찾기 위해 수색하였으나 태풍 빌리호가 이 해역을 지나간 직후라 흐린 날씨에 풍랑이 심하여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선장B 이 자선에 돌아가기 위하여 보영호를 제57남영호에 접현하기 어려워서 밤이 지나고 보니 보영호가 보이지 않았음.이때 보영호는 기관장 조선 지휘로 혹시 재57남영호가 대흑산도에 기항해 있지 않나 살펴볼 겸 기항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닻이 짤려져 없어서 묘박도 불가능하여 할 수 없이 선적지인 포승면 만호리 포구에 동년 9월 11일 12시 00분에 귀항하였음.그후 제57남영호에서 보영호 선장B는 수심인 선장 A와 어망손상에 대한 변상에 관해 원만한 타협을 하지 못하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대흑산도에 9월 17일에 귀항하고 이 때 보영호 선장B는 하선하여 이곳에 3일간 체류하다 다른 배편으로 목포항을 거쳐 동월 27일 인천항에 귀항하였다.본 건 어망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본 어로 중 야간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주위를 비추는 백등 3개와 1번이 0.91미터 이상의 삼각형으로 그 면이 수직하도록 달아야 하고 또한 규정된 등화 외에 작업용 등화를 사용하고 접근하여 오는 제57남영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염화를 표시하지 않았고 선장으로서 무면허자였음.

따라서 해상충돌예방법 제9조 제4항과 제6항 및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였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띄워 놓은 다이야 튜-브 위에 석유등을 켜놓고 보영호에는장등과 선미 등화 표시를 하고 제57남영호가 약 180미터(100발)로 접근할 때 보영호 승조원 3명이 소리를 쳐서 주의를 환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제57남영호와 요선 제58남영호와의 어로작업 거리 500-600미터 내에서 자선의 어망보호를 위하여 보영호의 등화 표시를 무시하고 어망을 예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으로 보영호에서 어떠한 등화 표시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수심인 제57남영호 선장 A는 이 해역은 한국 연안의 큰 어장의 하나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어로 작업차 출어하는 대소의 어선이 많이 어로하는 해역임으로 견시를 특히 엄중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58남영호와 병행거리 500-600미터 사이에 길이 약 15미터의 보영호가 투망중인 것을 발견치 못하고 저인망의 예인으로 인한 해상충돌방법 제29조를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보영호 선장B의 소행에 대하여는 권고할 것이나 원심에서 권고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60조에 의거 권고치 않는다.

수심인 제57남영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사고원인의 일인은 되나 내용에 있어 경미한 사항이므로 굳이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어망 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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