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은 안강망 어선인(목선, 총톤수 18톤 79)가 1970년 9월 4일 소흑산도 남서방 약 130마일 해상에서 투망중 동월 6일 04시 50분 동부근에서 투망 조업중인 기선 저인망 어선인 제57남영호(목강선, 총톤수 86톤 20)의 어망삭(漁網索)에 보영호의 닻줄이 걸려 동선의 어망일부가 손상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 건은 안강망 어선인(목선, 총톤수 18톤 79)가 1970년 9월 4일 소흑산도 남서방 약 130마일 해상에서 투망중 동월 6일 04시 50분 동부근에서 투망 조업중인 기선 저인망 어선인 제57남영호(목강선, 총톤수 86톤 20)의 어망삭(漁網索)에 보영호의 닻줄이 걸려 동선의 어망일부가 손상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57남영기선 보영 선 적 항부산시평택군 포승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86톤 20 18톤 7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7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320마력소구발동기 4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2등 항해사 무 면 허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0년 9월 6일 04시 5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남방 약 130마일 해상 손 해보영호 어망 유실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57남영호(총톤수 86톤 20, 디이젤 기관 320마력)는 선적을 부산시에 둔 J수산 주식회사 소유의 기선 저인망 어선(강조, 종업제한 제2종)으로서 1970년 9월 2일 18시 00분경 료선(僚船) 제58남영호와 같이 부산항 영도 대교동 해안을 출항하여 남해도 삼동면 송정리에서 첫 출어식을 마치고 동월 3일 19시 00분 그 곳을 떠나 료선 제58남영호와 같이 소흑산도 서남방 약 130마일 해상에서 당시 선어(鮮魚) 100상자와 기타 선구품을 적재하고 어로작업을 계속하던중 당시 북방으로(흘수 선수 1.50미터, 선미 3.90미터) 선속 9.5노트로 어망색(魚網索)을 풀어주면서 항진중 이상하게 망색의 무거움을 느껴 풀어주던 망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망색을 인양하다 보니 본선후방 근거리에 보영호의 선체를 발견하게 되어 접근해본 바 보영호는 안강망을 투망한채 투묘(投錨)하고 있어 본선의 망색이 보영호의 닻줄에 감겨 있음을 알고 이것을 풀려고 닻줄을 꺼내다 보영호의 상천정망(上天井網)이 찢어지고 또한 보영호에서 띄어 놓은 드럼(DRUM)통에 매어놓은 줄이 본선 어망색에 걸려 있어 드럼통을 인양하여 찌그러져 낡은 것을 본선의 다른 드럼통과 바꿔 매어(마침 보영호가 본선에 접선 시켰을 때 보영호 선장 B는 본선에 옮겨탔음) 바다에 띄웠으나 때마침 심하던 풍랑과 어두움으로 2일간 지정해난관계인 보영호 선장 B를 승선시킨채 바다에 띄운 어망을 찾아 배회하였으나 발견치 못해 유실되었음.당시의 해상은 흐린 날씨에 동북풍으로 초속 10미터 정도이고 파고는 2.5-3미터였으며 시계는 안개가 심해 불량하였음.한편 기선 보영호(총톤수 18톤 79, 소구발동기 45마력)는 선적을 평택군 포승면에 둔 안강망 어선으로서 1970년 8월 30일 10시 30분 경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만호리 포구를 출항하여 조업예정해역인 동지나 해역(東支那海域)을 목적으로 항해중 안마도(鞍馬島) 근해에서 마침 발효 중이던 태풍 빌리호(BILLIE)를 피하기 위해 동 월 31일 10시 00분 임자면 재원도(在遠島) 서쪽해안에 기항(寄港) 임시 피항 가박타가 9월 2일 06시 00분 경 이곳을 떠나 항해도중 동일 21시 00분 대흑산도 근해에서 가박하고 9월 3일 05시 30분 이곳을 떠나 조업 예정해역인 소흑산도 서남방 약 130마일 해상에 9월 4일 15시 00분에 도착하여 200상자 정도 어획한 후 조업을 계속타가 동 월 6일 04시 00분 경 선수를 남향으로 두고 선교 및 선미부에 각각 한 개의 백등을(가시거리 약 4키로) (전기등) 달고 투망을 시작하여 한틀은 배를 중심으로 하여 투망하고 남쪽에 띄워 놓은 그 끝에는 공드럼에다가 기(旗)를 달아 표시하고 그 위에 타이야 튜-부(TUBE)를 모아놓고 그 위에 석유등을 켜서(자선에서 어망의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 한 틀 약 50발(85미터가량)가량되는 어망을 띄워놓은 다음 반대쪽인 방향으로 또 한 틀의 어망을 투망하여 그 끝을 묘색(錨索)의 중간에 매어 띄워 놓으려는 시간인 03시 00분경 제57남영호가 제58남영호와 같이 거리 약 100미터의 간격으로 병항( 航)하면서 안강망 투망 해역을 작업등을 켜고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보영호에서는 선미등을 들고 반짝 반짝 신호를 하면서 정선(停船)하도록 고함을 질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2쌍인 저인망(2 底引網)은 서쪽에서 북쪽으로 그물을 끌고와 보영호의 선체와 띄어놓은 안강망을 쌓은채 끌고가 저인망의줄(WIRE)에 닻과 그물이 끌려가 급기야는 보영호 선체의 전복의 위험을 느껴 보영호의 닻줄을 짜르고 제57남영호에 추적하여 상대선 선장을 만나 사고 전말을 타협하려고 접선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심한 풍랑으로 상대선(제57남영호)에 접현(接舷)하기 어려워 보영호 선수부를 상대선 선미부에 순간적으로 접하게 하여 선장 B는 상대선에 뛰어 오르자 보영호는 상대선에서 이탈하여 유실한 어망을 찾으려 수색하였으나 태풍 빌리(BILLIE)호가 이 해역을 지나간 직후라 흐린 날씨에 풍랑이 심하여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할뿐 아니라 선장 B를 자선에 돌아올 수 있도록 상대선과의 접현도 어려울뿐 아니라 밤을 지나보니 상대선도 보이지 않아 기관장의 조선지휘 아래 대흑산도에 혹시 제57남영호가 기항(寄港)해 있지 않나 살펴 볼겸 기항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닻이 짤려 없어 묘박도 불가능하여 할 수없이 선적지인 포승면 만호리 포구에 동년 9월 11일 12시 00분에 귀항하였음.그 후 제57남영호에서 보영호 선장 B는 수심인 선장 A와 어망 손상에 대한 변상에 관해 원만한 타협을 하지 못하고 작업을 계속타가 대흑산도에 제57남영호는 9월 17일에 귀항하고 이때 보영호 선장 B는 하선하여 이곳에 3일간 체류하다 다른 선편으로 포항을 거쳐 9월 27일 인천항에 귀항하였음.본 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제57남영호 선장 A는 선박승선 경력 15년과 선장 승선 경력 7년이란 경험을 감안할 때 어선 조업에 충분한 지식과 또한 이 해역(海域)은 한국연안의 큰 어장의 하나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어로작업차 출어하는 대, 소의 어선이 많이 산재하고 더욱이 큰 태풍 빌리(BILLIE)호가 지나간 직후여서 풍파가 심하고 날씨가 흐려 시계가 좋지 못한 여건인데도 앞을 잘살펴 보지도 않고 료선(僚船) 제58남영호와 병항( 航)거리 약 100미터 사이에 보영호와 투망중인 안강망을 끼고 특히 선교와 선미부에 백등을 달고 또 안강망 중앙부에 표식등을 켜고 있었음에도 자선의 어획에만 급급(汲汲)하던 나머지 보영호의 점화나 정선(停船)을 요구하는 신호를 전연 못본채 항주(航走)하다가 일어난 사고이며, 보영호의 해상충돌 예방법 제9조(어선의 등화) 규정에 위배되는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화표시의 위배 사실이 본건을 발생케한 해난사고라 볼 수 없고 단지 제57남영호 선장 A의 해난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견시의 철저와 선장으로서의 임무를 태만히 한 망연(茫然)한 저인망의 예인으로 인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을종 2등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는 수심인 선장 A를 수처 소환한 바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동법 제3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어망 손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 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