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보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보양호(선박번호 MM 19332, 총톤수 81톤 32, 소구발동기 70마력, 항해구역 : 연해, 소유자 : 목포시 산정동 B)는 74년 8월 13일 06시 00분 전남 진도군 벌포 포구에서 사료(굴껍질 분말) 100톤을 선적하고 인천항으로 항해중, 동일 21시 00분경 전북 부안군 위도 해안에 정박하여 일일 속항코저 하였으나, 해상의 심한 농무로 인하여 74년 8월 15일 06시 00분 위도를 출항, 인천항으로 항해중 동일 13시 00분경에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돌풍(서남풍)의 래습으로 선체는 심히 동요되었고, 파도가 갑판상에 범람하여 “핫지보드 루펙기”사이로 다량의 해수가 침입되면서 선내는 점차 침수량이 증가되던중, 기관 “에어쟘바”에 해수가 침입되어 기관이 자동 정지되면서 동일 22시 00분경, 북위 36도 41분 53초 동경 126도 06분50초해점에서 선체가 침수 침몰되었으나 선원 6명은 본선의 전마선에 의하여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던 바 선체인양은 불가능한 사건임.1974년 8월 29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목포시 산정동 B 총 톤 수81톤 3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사고일시1974년 8월 15일 22시 사고장소북위 36도 41분 53초, 동경 126도 06분 50초 손 해선체 및 적화물 완전침몰(인양불능포기) 원 인선창복포 단속소홀</span> 기선 보양호는 총톤수 81톤 32의 목조화물선으로서 1974년 8월 13일 06시 0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벌포에서 사료용 굴껍질 분말 100톤을 적재하고 인천항을 목적하고 6놋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1시 00분경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해안에서 정박하고 다음날 속항코저 하였으나 농무로 인하여 출항을 못하고 계속 정박하다가 8월 15일 06시 00분경, 그곳을 출항 속항중 같은 날 13시 00분경 풍속 14미터 정도의 서남풍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여 파고는 약 4미터에 이르러 해수가 갑판상에 범람하여 선창에 침수하기 시작하여 점차 침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 “에어쟘바”에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고 1974년 8월 15일 22시 00분경 북위 35도 41분 53초 동경 126도 06분 50초 지점에서 선체 및 적화물은 완전 침몰되어 인양불능이며 선원 6명은 동선의 전마선에 의하여 무사히 구조되었음.당시의 기상은 서남 돌풍이 약 14미터로 불고 비가 내렸으며, 파고는 약 4미터 정도의 거친 해상이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선장 A가 위도를 출항시 황천에 대비하여 선창덮개와 복포(覆布)의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은 상시 황천조우에 대비하여 선창덮개와 복포와 단속을 철저히 하여 파도가 갑판상에 범람할지라도 선창내부에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 1항 2호를 적용, A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항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