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양호 TF제7992호 선 적 항제 주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톤 3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7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기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1년 8월 24일 사고장소일본국 복강항 손 해곡축폐기 원 인축심선 불균형</span> 기선 보양호는 총톤수 42톤 39의 목조 활어선에 소구발동기 2기통 77마력 기관을 거치하였다.1971년 8월 22일 13시 00분 수출 소라 8,370키로그람을 적재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익일 06시 00분 일본국 시모노세끼에 도착하여 적재 소라를 양륙하고 어상자를 적재할 목적으로 동항을 출발 동일 18시 00분 후꾸오까에 도착하여 수심인 기관장 A는 다음 항해 준비차 기관각부를 점검시 2번 크랑크선수측 아 - 므핑 근원에 축심수평으로 세모상(細毛狀)인 길이 60미리미터의 균열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축수 화이트 메다루(white metal)와 축심신을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균열상의 심도(深度)도 아주 경미한 것을 확인하였다.A는 계속 운항함에는 안전성이 결여됨으로 당지에서 160마력의 디-젤 기관으로 대채 후 1971년 9월 23일 08시 00분 충무항에 귀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됨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본선은 1969년 5월에 건조한 일본국적 연승망 어선이였으나 제주도 근해에 침몰된 것을 인양 활어선으로 개조한 것으로 침몰 당시 축심선 불균형과 과중한 충격으로 육안에 보이지 않던 균열상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출된 것을 조기 발견 사고를 미연 방지한바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