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보비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보비호는 총 톤수 6,300톤 75, 디젤기관 6,3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울산동해조선소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에서 1981년 4월 3일 13시 15분 본선 우현 구명정의 안전검사를 받기 위하여 구명정 하강작업을 시작 선원 박두만이 선미 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동일 13시 25분 실족 플로팅 도-크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동일 13시 55분 사망한 사건임.1981년 4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비호 선 적 항파나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선박(주) 총 톤 수6,300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3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 A 직 명1 항 사 해기면장갑 1항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81년 4월 3일 13시 25분 사고장소울산시 K조선소</span> 기선 보비호는 총 톤수 6,300톤 75, 디젤기관 6,3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1년 3월 28일 정기검사 수검을 위한 수리 차 울산 K조선소 “플로팅 도트”에 상가하여 1981년 4월 3일 13시 25분경 NㆍK의 안전 검사 수검을 위한 우현 구명정 하강을 위하여 J 선박 부산사무소 B는 조선소측으로부터 하강작업에 필요한 인원의 지원 요청을 받고 동선 1항사 수심인 A를 통하여 동 A, 갑판장 D, 1타수 E 등 3명의 선원을 동원하여 구명정 내에서 하강작업 준비중이었고, 이 때 조선소측에서는 본선 “데빗트”로서는 수중까지 길이가 짧아 하강 불가함으로 육상 크레인으로서 하강하기 위하여 크레인이 동원되었고 이 크레인에 신호를 하기 위하여 조선소 공원 지정해난관계인 C가 역시 보트에 와서 “보우트, 훅크”로부터 “데빗, 링”을 풀어 크레인의 와이어에 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선원 3명과 같이 작업 상태를 보면서 크레인 운전수에게 신호를 할 임무를 띠고 일하고 있던 중 보트 선미쪽 “보우트, 훅크”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던 1타수 E가 보우트가 약간 기우뚱하고 아래로 기울어지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플로팅, 훅크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음.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사상은 고 1타수 E의 구명정 하강 시의 작업 부주의로 실족, 추락 사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C의 신호 잘못도 그 원인이 되었다.즉 지정해난관계인 C는 육상 기중기의 권양 신호 책임자로서 본선의 BOAT DAVIT에 의하여 BOAT를 하강하면 FLOATING DOCK 내에 내려지므로 그 BOAT를 바다에 내리기 위하여서는 육상 기중기로서 BOAT를 권양하여 바다에 내려야 하니 육상 기중기의 권양 책임자로서 일단 BOAT DAVIT의 BOAT FALL보다는 좀 더 감아 올려 BOAT FALL이 약간 늦추어졌을 때에 BOAT HOOK를 벗겼으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지정해난관계인 C의 신호 잘못과 고 E의 무리한 BOAT HOOK 벗기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건과 관계가 없다.

나. 법령의 적용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서는 그 소행으로 볼 때 의당 권고하여야 하나 그 실효성이 없음으로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선원 사상은 보비호 1타수 고 박두만의 보-트 하강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동해 조선 기중기 신호수 C의 신호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