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보리수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보리수호는 총톤수 2,596톤 95, 디이젤기관 2,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5월 20일 14시 45분 포항에서 코일 3,120톤 95를 적재하고 출항 일본국 후나바시로 항해중 동일 18시 20분 북위35도 43분 30초, 동경129도 43분 30초에서 주기관 고장(2번 ROOTS BLOWER)으로 표류하면서 회사와 연락을 취하며 자체수리를 시도해봤으나, 불가하여 예선을 수배 동월 22일 06시 30분 부산으로부터 예선 고려1호가 도착하여 예인을 시작, 동일 22시 20분 부산에 입항한 사건임.1981년 6월 2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보리수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2,596톤 95</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7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1기사 해기면장을기장을기장 선원수첩부산 마산 사고일시1981년 5월 20일 18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43분 30초, 동경 129도 43분 30초</span> 기선 보리수호는 J해운(주)소유의 총톤수 2,596톤 95에 디이젤기관 2,5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포항에서 HOT COIL 3,120톤 95를 적재하고 선수 5.10미터, 선미 6.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1년 5월 20일 14시 45분에 출항하여 일본국 후나바시항을 향하였던바, 수심인 기관장 A는 포항에서 출항할때부터 기관실에서 계속 기관작동 상태등을 점검하면서 근무하다가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일 17시 40분경 사관실로 올라가서 휴식에 들어갔다.사관실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동일 18시 20분에 북위 35도 43분 30초, 동경 129도 43분 30초에서 급작히 주기관의 회전수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본즉 당직기관사였던 수심인 1등기관사 B가 보고하기를 “선미쪽의 제2번 ROOTS BLOWER에서 열이나면서 금속성과 같은 탁한 마찰음이 심하게 나므로 주기회전수를 160에서 150으로 낮추었다.”고 하므로 주기회전수 강하에 따른 L.D압력강하로 인하여 각마찰부의 윤활유 공급부족으로 인한 소손이 우려되므로 기관회전수를 서서히 낮추면서 예비L.O펌프를 가동하여 과열을 방지하면서 열이나고 금속성과 같은 탁한 마찰음이 나는 원인을 조사하고 있던중 동일 18시 25분경 주기관이 자동정지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거의 없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주기간은 자동정지되자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ROOTS BLOWER의 전, 후 카바를 벗기고 조사해본바 선수쪽 로부(LOBE)상하 접촉면에 서로 밀려서 생긴 것 같은 길이 10센티미터×너비 4센티미터×깊이 4미리미터 정도의 홈이 있을뿐만 아니라 미세한 알루미늄 조각이 접촉부의 전면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임시조치로 1번과 2번의 ROOTS BLOWER의 ROTOR를 취외한 후, 카바(뚜껑)를 씌우고 동년 5월 22일 00시 30분경에 주기를 시동해보았으나, 시동이 되자마자 자동정지되므로 자체수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조요청하였으며, 동일 06시 00분경 본사에서 수배한 예선 고려1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예인에 의해 동일 22시 2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 및 제3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기선 보리수호 기관의 ROOTS BLOWER와 AIR COOLER제작자는 일본국 K철공소로서 1965년에 주기관을 거치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운전하므로인해 전반적으로 노후되었을뿐 아니라 ROOTS BLOWER의 선수쪽 LOBE 상,하 접촉면이 서로 밀려서 발생한 것같은 홈이 있었으며, 상하 LOBE의 접촉면에 미세한 알루미늄 조각이 붙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장기사용 및 재질피로로 인하여 약화된 AIR COOLER의 COOLING FIN으로부터 이탈한 미세한 알루미늄 조각 또는 기타 금속성 이물질이 외부로부터 압축공기와 같이 ROOTS BLOWER안으로 흡입되어 장기에 걸쳐 LOBE 접촉면에 침입되고 계속되는 회전으로 인하여 LOBE의 접촉면을 손상시켜 이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없다.수심인 기관장 A 동 1등기관사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와 피로로 인해 이물질이 ROOTS BLOWER안으로 흡입되어 LOBE의 접촉면을 손상시키므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