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보르네오호, 펙엠페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보르네오호는 총톤수 3,920톤 40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12월 29일 06시 25분 인도네시아 LABUHAN Biuk항에서 원목 5,109.88 CMHOPPUS를 적재 출항하여 1974년 1월 11일 09시 45분 부산항에 도착 N묘지에 투묘 가박하였다가 동일 15시 35분에 예선 2척의 조력을 받고 동 묘지를 떠나 중앙부두 14번에 착안하든 중 당시의 풍력과 예선의 조력 불충분으로 13번에 정박중이든 외국치적선 18,000톤급 PACEMPEROR호에 접촉되고 그 전방에 접안중인 150톤급 부선 제7신흥호와 재차 접촉하여 3선 공히 경미한 굴곡상이 발생한 사건.1974년 3월 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르네오호 선 적 항인 천 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920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젤 3,500마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6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갑선장 면허종류부산 사고일시선 장 사고일시1974년 1월 11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중앙부두 손 해기선 보르네오호 및 기선 펙엠페롤호 선수부 약간굴곡 부산 제7신흥호 우현중앙부 굴곡 원 인과속운항 과실</span> 기선 보르네오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920.40톤의 강조 목재운반 전용선으로서 인도네시아국 라부안 비릭(LABU HAN BILIK) 항에서 원목 5,109.88 CM을 적재하고 (갑판상에 있어 선교 앞에서 4미터 높이로 75미터 길이로 적재하였음) 1973년 12월 29일 06시 25분 흘수선수 6.35미터 선미 6.5미터로서 동항을 출항 12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1974년 1월 11일 09시 45분 부산항에 입항하여 내항의 N2묘지에 정박하였으며 중앙부두 제12번 버스에 계류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수심인 A 직접 지휘하에 동일 15시 38분 묘지에서 발묘하여 본선 좌현측을 접안시킬 계획으로 예선 제2청룡호를 우현선수부에 예선 제3청룡호를 우현선미부에 계선시키고 미속으로 전진하였다.제2부두 북측끝단으로부터 진방위 30도 거리 450미터 위치에 이르러 급우전타를 하여 중앙부두선과 직각이 되게하여 당시 북동풍이 초속 7미터 정도이며 좌현측으로 압류될 것을 예측하고 제13번 버스에서 우현측을 계류하고 있던 기선 팩엠페롤호(이하 엠페롤호라 칭함)의 선수 끝에서 약 50m 선미쪽이 되는 곳으로 선수를 향하였다.동일 16시 25분경 중앙부두로부터 약 400미터 되는 위치에 도달하여 기관정지를 하였으며 키를 좌전하였든바 선수는 좌전되지 아니하고 선미부만 약간 좌현측으로 압류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중앙부두로부터 150미터 거리되는 곳에 이르러 선수가 엠페롤호의 선수 끝으로 향한 상태하에서 우현묘를 투하하였다.당시 전진타력이 약간 강하게 생각되어 기관을 전속후진을 명하였든바 엠페롤호와의 거리가 50미터 정도로 접근되고 우현묘쇄가 2샥클 온덱키가 되었으며 우현선수부에 계류하고 있던 예선 제2청룡호에게 본선의 좌현측으로 밀라고 지시하였든 바 제2청룡호는 본선과 75도 각도로 밀기 시작하였으며 우현선미에 계류중인 예선 제3청룡호도 기관 미속후진을 시작하였다.전진타력이 1마일 이하로 감소되어 거의 정지상태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본선 선수가 약간 우전하면서 1974년 1월 11일 16시 30분 본 선 우현선수부가 엠페롤호의 정선수에 우지끈하면서 접촉되고 본 선이 부두측으로 밀려들어가 엠페롤호의 선수 앞쪽의 중앙부두에 좌현을 계류하고 있던 부선 제7신흥호의 우현중앙부를 본 선 선수로 약 70도 각도로서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7미터 정도로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다.

충돌 후 그 장소에서 약 40미터 가량 후진 이탈하여 예선의 조력으로 제12번 버스에 좌현측을 계류완료 하였으며 손상개소를 조사하여 보니 본 선 바우쵸크(BOW CHOCK)가 2미터×1미터 굴곡되고 엠페롤호 선수재가 30㎝×10㎝ 바울보우(BOUL BOW) 부분이 10 ㎝×30㎝가 굴곡되었으며 제7신흥호 우현중앙부가 3미터 가량 굴곡되었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제12번 버스로 접근시 풍압에 의하여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밀릴 것을 예측하였다고는 하나 엠페롤호에 과도히 접근하여 진행하였으며 계류장소에 접근되며는 일단 전진타력을 완전히 정지시켜야 할 것을 과도한 속력으로 제12번 버스에 접근함으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