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9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보르네오선 적 항인천시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총 톤 수3,920톤 40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500마력수심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을종선장 사고일시1974년 12월 19일 15시 05분사고장소15시 05분 "BRUCE KAETE" 접촉(A)15시 13분 “BRUCE WINDRATI" 접촉(B)15시 19분 “PRATAMA" 접촉(C)남위 02도 25분, 동경 116도 50분인도네시아 BALIKPAPAN 항내손 해기선 보르네오호 좌현과 우현 외판 및 FRAME들이 우그러지고 파공, 절단, 충돌된 3척의 선박 각각 약간씩 손상원 인무리한 출항, 지휘계통 불통일.</span> 기선 보르네오호는 총톤수 3,920톤 40에 디젤기관 3,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을 운항할 수 있는 화물선으로서 1974년 12월 10일 16시 30분 공선으로 인천항을 출항, 동년 12월 19일 10시 15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동남단 ALIKPAPAN항에 입항 투묘 후 TELUKADANG에 입항 수속을 마치고 동일 14시 50분경 흘수 선수 1.4미터, 선미 4.9미터의 공선으로 현지 도선사 C 승선, 원목 적재지인 TELUKADANG으로 가기 위하여 출항중, 폭우를 동반한 돌풍에 의하여 본선 선수 방향 약 100미터 위치에서 투묘 정박중인 리베리아 국적 유조선 “BRUCEKAETE" 2,150톤의 우현 1번창 갑판 외판 접속 부분과 본선 좌현선수 흘수 6.3미터 부근과 접촉하였다.접촉 후 “BRUCEKAETE"에서 떨어져 나와 동일 15시 10분 경 투묘(닻줄3절) 하였으나 ”BRUCE KAETE" 후방에 정박중인 리베리아 국적유조선 “BRUCE WINDRATI" 1,997톤의 닻줄과 본선 닻줄이 엉키면서 동일 15시 13분경 ”BRUCE WINDRATI" 선수제 상단부와 본선 우현선수 창고 부위 외판과 접촉하였다.위 두배는 닻줄이 엉킨채 주묘하여 동일 15시 19분경 “BRUCE WINDRATI" 후방에서 투묘 정박중인 인도네시아 국적 어선 ”PRATAMA" 210톤의 선수와 본선 우현 3번창 외판부가 접촉하였다.이상 3번의 접촉사고로 본선 좌현과 우현 외판 일대가 우그러지고 또는 파공되었으며 좌현과 우현 Frame들이 우그러지고 또는 절단되었고 접촉된 3척의 배들도 각각 약간씩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폭우를 동반한 돌풍이 불었으며 조류는 남동류 약 3노트가 있었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함으로 관계서류를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데,가. 기선 보르네오호가 출항 당시 항내에는 전후 좌우에 여러척(약10척)의 선박들이 정박중에 있어 강풍이 있을 경우 조선이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서 선장과 도선사는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을 미리 알고도 무리한 출항을 감행한 것과.나. 양묘후 3차에 걸쳐 충돌할때까지의 조선 과정을 살펴볼때 조선 지휘가 일원화(一元化)되지 못했다. 즉 수심인 A는 “도선사의 조선 기능이 졸열하다는 것을 알고 15시 08분에 기관 반속전진, 15시 08.2분에 기관정지를 수심인이 직접 명하고 적당한 자리에 투묘하기 위하여 선교 좌우를 왔다 갔다하는 사이에 도선사는 15시 08.5분에 임의로 기관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며 그후 ”선체가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수심인은 15시 09분 기관 전속 전진“을 하는등 명령 계통이 일원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3중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또한 수심인은 시종 조선지휘를 도선사와 협의하여 실행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전술한 바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도선사에게 조선을 일임하든가 도선사의 조선기능이 졸열하다면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를 해야함이 마땅한데 그 한계가 모호하여 신속 정확한 조선을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이상 적시한바와 같이 이건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와 도선사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