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보르네오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르네오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920.4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기장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미 상 사고장소미 상 손 해테일샤후트 및 스리브 교체 원 인불 명</span> 기선 보르네오호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3,920톤 40의 디젤발동기 3,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6년 9월 21일 한국 선급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후 동남아에 취항하다가 1977년 9월 15일 중간검사 수검차 부산소재 K 조선소에 입거 하였던 바 테일샤후트(TAIL SHAFT)에 나이론 로-푸(지름 30미리미터 길이 6미터)가 감겨 있기에 이를 제거한 후 9월 17일 레일샤후트를 발출한 결과 두께 9미리미터의 스리브(SLEEVE)가 여러곳에 균열 부식되어 4-5미리미터로 줄어 있었고 그 속의 테일샤후트도 심한 부식균열 상태를 일으켜 길이 30미리미터에 달한 부분도 있어 결국 이 테일샤후트는 수리한다해도 재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본에서 새로 제작하여 신품과 교체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되는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 선장 B 및 한국선급협회 검사원 C의 질문조서와 참고서류 및 손상부분의 사진 그리고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A의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그 손상원인을 규명컨데가.

스크류핏치나 샤후트의 센타가 맞지 않음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에 대하여는 그간 운항 중 엔진 바이브레이숀(ENGINE VIBRATION)이 전혀 없었고 1974년도에 샤후트 발출시 이상 없었으며 특히 금번 발출시 편마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이는 손상의 원인으로는 볼 수 없으며나. 테일샤후트에 로푸가 감김으로서 비능률력(TORSIONAL STRESS)으로 스티브와 샤후트에 균열이 간 것으로 추측이 되나 확인할 수는 없다.이 나이론 로푸는 언제 어디서 감겼는지 알 수가 없으나 1976년 10월 8일 마산근해를 항해 중 갑자기 주기회전수가 자동적으로 185.9에서 172.8로 떨어진 기록이 남아있어 이 당시 어망이 스크류에 감긴 것으로 보이나 확실치는 않다.

다. 테일샤후트의 스티브를 SHRINK PROCESS(구워맞춤)할 때 남아있는 응력이나 스리브를 교체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재질이 피로됨으로서 그곳으로부터 침수현상을 일으켜 결국 테일샤후트를 부식시키고 균열을 생기게 한 것이 이건 손상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진상은 규명할 길이 없다.라. 1976년도에 측정한 스턴 크리아탠스(STERN CLEARANCE)가 3-4미리미터인 점으로 보아 본선측의 정비상 결여나 운전과오등을 지적할 근거는 없다.전시한 제 상황에 비추어 본건 손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손상은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