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니스타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993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항사 해기면장을종선장갑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포항 부산 사고일시1981년 10월 25일 14시 07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00초, 동경 127도 30분 30초</span> 기선 보니스타호는 J해운(주)소유의 총톤수 1,993톤 01에 디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 항행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홍콩에서 잡화 322톤 716, 콘테이너 56개 등 936톤의 화물을 선적하고 선수흘수 3미터 13센티미터 선미흘수 4미터 70센티미터로 하여 1981년 10월 21일 11시 50분에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동년 10월 19일 홍콩 입항시 대리점 K SHIPPING CO로부터 화물 목록(CARGO LIST)을 인수 검토 후에 하역회사 CM CO직원과 협의 적하계획을(LORDING PLAN)수립하여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고 선적을 개시하였다.위험화물이므로 갑판적하라는 적요란(REMARKS)이 기재된 2개의 인산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 적재에 특별히 관심을 두었고 여타화물에 대하여는 선창에 적합한 적하 계획을 수립하여, 1번창 양현 선저에는 잡화를, 중앙콘테이너 적재 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선적지시서 HINC 1001-3번까지의 20콘테이너 7개중 6개를 2단으로 적재하고, 그 위에 HBC 1001-2번까지 20콘테이너 2개를, 계 8개의 콘테이너를 POSITION CONE 으로 고정하였으며 2번창에는 HBC 1004/5의 20‘, 40’ 콘테이너 23개를, 2번창 갑판상에는 빈 콘테이너 29개를, 1번창 갑판상에는 인산이 들어있는 20‘콘테이너 2개를 선적하였다.황인은 IMCO 위험물 규칙의 위험물 분류에 의하면 CLASS 4.2에 해당하며, CLASS 4.2에 해당하는 화물의 포장방법은 수밀통, 깡통, 병, 도자기, 드럼 등 다양하다.그리고 IMCO 규정 콘테이너 상호간 적재 관계표에 의하면, 공기와 접촉하면 위험한 화물이 들어있는 콘테이너와 가연성 고체를 넣은 콘테이너는 서로 인접해서 적재하여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황인을 넣은 콘테이너 6개와 송진을 넣은 콘테이너 2개를 1번창 콘테이너 적재 구역에 인접해서 적재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항 중, 동년 10월 25일 14시 07분 경, 북위 33도 31분 00초, 동경 127도 30분 30초 위치에서 당직 사관 2등 항해사 D는 1번창 우현 통풍관으로부터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에 보고하였다.화재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승교하여 비상화재 경보를 발하고 선수를 풍하로 회두시켜 미속으로 항해하도록 조정한 후 현장에 도착하여 1번창 후부우측 맨홀(MAN HOLE)을 열도록 하여 본 즉 심한 독성연기와 열기가 솟구쳐 올라오므로 1번창에 선적된 화물을 조사한 후 준비된 이동용 포말 소화기 6개를 맨홀을 통하여 투하하였다.그러나 진화효과가 거의 없고 독성연기와 열기가 증가함으로 선창하부에 적재된 LARD (반고체의 돼지기름)에 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호스로 해수를 1번창 내로 주입하였다.동일 14시 40분 수심인 1등 항해사 B는 발화화물 및 발화지점을 찾으려고 2번창으로 들어가서 1번창과의 격벽을 조사한 바, 격벽에 아래 부분은 전혀 열기가 없고 상부쪽 3미터 높이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감지되었고, 또 1번창 갑판상은 우측부분에서만 열기가 감지되었으므로 상부에 적재된 황인 콘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통풍구 및 맨홀을(MAN HOLE) 밀폐하고 SOUNDING PIPE를 통하여 계속 해수를 충수하였다.그 결과 동일 15시경부터 점차 독성연기와 열기가 감소되었고 위험화물인 인산이 들어있는 콘테이너 2개를 후부갑판으로 이동시켰다.동일 14시 12분, 수심인 선장 A는 본사에 화재발생 보고 및 만일에 사태를 대비하여 최단거리에 있는 거문도로 향하겠다는 것을 발신하고 거문도로 향하던중 동일 18시 40분 제주도로부터 출동한 해군 165함을 상봉하여 상황을 통보하고 부산항으로 향하였으며 이 시각에 연기는 거의 나지 않고 갑판상 열기도 점차 내려가고 있었으나 계속 충수하면서 속항 동년 10월 26일 03시 00분 부산 M-5묘지에 정박하였다.정박 후 화재개소를 조사한 바 외관상으로 연기는 전혀 나지 않고 갑판도 냉각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수주입을 중지하였다.동년 10월 26일 08시 30분부터 소방정 2척과 예선 1척이 본선에 배치되었고, 동일 14시 10분 경 항만청 해무 과장, 소방서장의 입회 하에 1번창 HATCH PONTOON을 개방하였다.순간 선창에 차 있던 독성연기가 심하게 올라오면서 뜨거운 열기가 발산되므로 본선과 소방정에서 재충수를 하였던 바 점차로 연기와 열기가 소멸되었다.본 황인의 특성이 공기와 접촉되면 자연 발화되고 물에 잠겨 있으면 발화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동일 14시 30분 경 황인이 들어있는 콘테이너 6개를 수중 투하하였다.수중 투하된 콘테이너는 영도 청학동 성창 창고 앞에서 수중 개방하였으며, 작업 중 5드럼은 유실되고 나머지 424드럼의 황인을 처리하였던 바 그 중에서 14개의 드럼은 용기가 찢어지고, 깨지고, 뚜껑(CAP)이 열려 있어서 황인이 유출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대형드럼에 물을 넣고 재포장하여 보관하였다.본 화재 사건 발생 후 황인의 포장 상태를 확인한 바 200Kg 의 고체형 황인을 드럼의 4/5정도 넣고 나머지 공간에 물을 채워 황인이 공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포장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포장된 드럼을 콘테이너에 72개씩 넣은 후 드럼사이 사이에 나무던내지(DUNNAGE)를 끼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았다.황인의 특성 및 저장방법가.
특성(1) 성상(性狀)P4 + 123.96, 백색 또는 황색의 고체, 비중 1.92, 융점 44도C, 비점 280도C, 발화점 34도C, 물에 녹지 않는다.상온에서 증기를 발생시켜 서서히 산화되므로 어두운 곳에서 인광을 발함.(2) 용도적린, 인산, 인화합물(염화인. 유화인)의 원료 살충제나. 취급상 주의(1) 자연발화성이므로 필히 수중 저장(2) 직사분광을 막기 위한 커버를 하고 온도 상승 및 물의 산성화 방지(3) 화기엄금다.
해상수송상의 주의(1) 유리병이나 CAN에 넣어 물을 채우고 밀봉시켜 나무상자로 포장하거나 DRUM에 넣어 물을 채우고 포장한다.
(2) 상갑판 찬 곳에 커버를 충분히 하여 일광의 직사를 차단 습기에 의한 용기 부식으로 관수가 누설되지 않도록 적재한다.
(3) 거주구역 및 식품류로부터 격리 적재한다.
(4) 화기엄금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수중 투하된 콘테이너를 수중에서 개방 처리한 황인 드럼을 검사한 결과(SURVEY REPORT)424개의 황인 드럼 중 14개의 드럼이 파손 및 찢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이 파손된 드럼에 충수 되었던 황인 밀폐용 물이 누수됨으로 인하여 황인이 공기와 접촉되어 콘테인너 내부에서 자연 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즉 황인의 특성은 상온에서 공기와 접촉하면 증기를 발생하면서 서서히 산화되어 자연 발화되기 때문이다.황인 포장방법, 콘테이너에 넣어진(STUFFING)방법, 콘테이너 상호간 적재방법 등이 IMCO위험물 취급 규정대로 되었으므로 적재상의 과실은 없었으며, 그리고 드럼이 파손된 이유는 황천항해로 인한 선체동요에 의하여 콘테이너 내부 던내지(DUNN AGE)가 부서지면서 황인 드럼이 상호 충돌 마찰하여 파손되는 경우, 황인 드럼이 생산지에서부터 콘테이너 내부까지 넣어지는, 수송과정, 작업과정에서 하역인부들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드럼 용기의 재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친 산화로 부식 파손되는 경우 등을 추정할 수 있으나 보니스타호의 금항차 기간 중 기상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으므로 황천으로 인한 원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나머지 다른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그러므로 수심인 선장 A, 동 1등 항해사 B의 소행은 본 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