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보금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보금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6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71년 5월 24일 사고장소미 상 손 해선체 침몰 승조원 3명 사망 4명 실종 원 인원인불명</span> 기선 보금호는 경남 거제군 장승포에 거주하는 A의 소유인 총톤수 24.62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어선으로서 선장인 B 이하 승조원 7명이 승선하고 경남 남해도 미조앞 해상에서 활장어 6,500kg을 적재하고 1971년 5월 23일 동지를 출발 (시간 미상) 일본국 시모노세끼 항으로 향하였다.동월 25일 시모노세끼항에 입항 예정이었으나 남해도 미조 앞 해상을 출항 후 하등의 연락이 없어 5월 25일 장거리 전화로서 시모노세끼에 소재하는 J상사에게 문의하였든바 입항하지 아니하였다는 연락이었으매 해양경찰대에 보고함과 동시에 일본해상 보안청에 수색을 의뢰하였다.그후 일본해상 보안청으로부터 쓰시마와 시모노세끼 중간 해상에서 선체가 침몰된 것으로 판정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당시 그 해상의 기상을 알수가 없고 그후에 본선 선원 3명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어 5월 30일 일본국으로부터 시체 3구를 인수받았으며 잔여 승조원 4명은 실종되었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며 경남 남해도 미조앞 해상을 출항 후의 행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알길이 없으며 승조원 시체 3구를 발견한 것으로 보아 침몰된 것은 사실이나 황천에 운항과실로 인한 것인지 기관고장으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알수가 없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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