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베고니아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베고니아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85,00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8,000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불 명 사고장소불 명 손 해외판 굴곡손상(최고 7센티미터) 원 인불 명</span> 기선 베고니아호는 길이 275.55미터, 너비 44미터, 깊이 24.2미터, 하계 만재흘수 17.9245미터인 선령 약 15년된 대형 강조 광석 전용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페루국 산 니콜라스(SAN NICOLAS)항에서 철광석 140,706킬로톤을 적재한후 동항을 떠나 같은해 5월 23일 포항항에 입항하여 신항 제1부두(원료부두) 제14번석에서 1987년 6월 1일 05시 10분 양하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날 08시 20분경 선장 A는 선수흘수 8.65미터, 선미흘수 8.80미터인 발라스트 상태로 포항항을 떠나 입거 검사차 울산시 소재 K조선(주)으로 향하던중 외판의 손상을 발견하고 울산항에 입항하여 울산지방해운항만청에 해난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손상개소는 K조선(주)에 입거, 수리 완료하였다.손상 수리 완공 내역은 아래와 같다.(가) 후레임 번호 90 2/3 - 93 3/4간의 우현외판(Q판과 R판) 11.0미터×4.3미터 신환......... (이하 “가”부위라 한다)(나) 후레임 번호 55 1/3 -57 4/5간의 우현외판(Q판과 R판) 11.76미터×4.3미터 신환......... (이하 “나”부위라 한다)(다) 우현 제1번 발라스트 탱크(NO 1. STABD BALLAST WING TANK)내 웨브 후레임 91번의 철판 3.92미터×2.39미터, 웨브 후레임 92번의 철판 4.85미터×2.39미터 신환......... (이하 “다”부위라 한다)(라) 후레임 번호 94번 주위 우현외판(L판) 0.9미터×0.6미터 신환.........(이하 “라”부위라 한다)K조선(주)에서 시행한 한국선급의 손상검사 결과 상기 “가”, “나” 부위는 최고 약 7센티미터 정도, “라” 부위는 최고 약 5센티미터 정도 각각 굴곡되었음을 확인하였다.“가” 부위는 선저(BASE LINE)로부터 상방 16.2미터-20.5미터간에, 선수로부터 약 41미터-52미터간에 걸쳐 있는 폭 4.3미터×길이 11.0미터의 우현 외판으로 선형상 중앙부에서 선수쪽으로 선폭이 점차 좁아져 가는 부분(이 부분의 선폭은 약 42미터-38미터임)인 선수 굴곡부에 위치한다.“나” 부위는 선저로부터 “가” 부위와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며 선미로부터 약 56미터-67.7미터에 걸쳐 있는 폭 4.3미터×길이 11.76미터 우현 외판으로 선형상 중앙부로부터 선미쪽으로 근접할수록 선폭이 점차 좁아지는 부분(이 부분의 선폭은 약 38.5미터-35미터임)인 선미 굴곡부에 위치한다.“다” 부위는 “가” 부위에 연해져 있는 제1번 우현 발라스트 탱크내의 웨브 후레임이다.선장 A의 해난보고서상의 주요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1987년 6월 1일 07시경 포항신항 제1부두 제14번석에서 하역을 마치고 접안 계류 중 갑자기 불어온 강한 돌풍과 높은 너울의 여파로 우현 선체가 부두와 두세번 강 한 접촉을 하여 선체 우현외판 2개소(후레임 번호90-93과 55-58)에 상당한 손상을 발견하였고 탱크내부 강재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1987년 6월 1일 07시경 포항신항내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풍력계급 “2”정도에 파고는 거의 없는 상태에 조고치는 (+)5센티미터이였다.포항신항 제1부두(원료부두) 제14번석의 부두구조는 기본수준면으로부터 18센티미터 상방에 3.0미터 두께의 시멘트로 구축되어져 부두의 높이는 기본수준면으로부터 3.18미터이고 방충재는 이 시멘트 부두 전면 중앙부에 길이로 부착되어 있다.이 방충재의 표면(선박과 직접 접촉되는 부분)은 폭 0.625미터×길이 1.6미터이고 두께는 1.0미터인 부이(V)형 고무방충재(V-1,000H×1,600L)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선박 손상에 해당되며, 이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기선 베고니아호의 손상된 외판 “가”, “나” 부위는 선형상 선수, 미쪽으로 근접할수록 선폭이 점차 좁아지는 선수미 굴곡부의 외판인 관계로 부두에 접안 계류중일지라도 부두와 직접 접촉되는 부위가 아니므로 부두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난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손상된 외판 “가” 부위와 “나”부위는 상기와 같이 선수미 굴곡부에 각각 위치하고 높이가 같으며 만재흘수선 주위에서 건현상에 이르는 광범위한 장소이나 선수미 굴곡부에만 한정되어 집중적으로 손상되었고 이 두 부위의 손상된 형태가 약 7센티미터(최고깊이)로 동일한 모양인 점과 이 손상 정도가 과대하지 않은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위치는 만재 상태에서 부두 접안시 주로 예선의 정선수가 접촉하는 부위로서 만선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예선 접촉의 반복이 누적되어 이 부위의 외판이 굴곡 손상될 가능성은 높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없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이 이 해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 또한 없다.동인의 해난보고서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바 고급 해기면허 소지자로서 동인의 소행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